서귀포시,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추진

  • 등록 2025.09.15 12: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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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서귀포시는 영농 초기 청년농업인의 농업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갈수록 심화되는 농촌사회 고령화 및 청년층의 농업 진입 저조로 농업 인력 구조가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진입 청년농업인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농지 확보 문제를 해소하고자 청년농업인이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신청 기간은 9월 9일부터 9월 26일까지이며,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로 방문하여 신청 접수를 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만 19세 이상 ~ 45세 이하 1980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자) 중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실경작자로, 농지 임대료 지원기준은, 농지은행에 계약한 농지 임대료의 50%로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되며, 청년농업인은 최대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매년 신청을 해야한다.

 

고봉구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장은 “이번 사업은 청년농업인들의 가장 큰 부담인 영농초기 농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임차료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농촌에서 희망을 가지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세훈 기자 moderato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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