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저소득주민에 추석 명절위문금 지원

  • 등록 2025.09.15 13: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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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3,390가구 대상…가구당 3만 원, 총 1억 원 규모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속초시는 추석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명절위문금을 지급한다. 위문금은 9월 16일 1차로 지급되며, 총 3,390가구에 약 1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은 2023년 7월 제정된 ‘속초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시행되며, 매 명절마다 물가 상승 등으로 생계 부담이 가중되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지난 1월 설 명절에 이어 두 번째 지원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8월 29일 기준 속초시에 등록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 가구이며, 가구당 3만 원씩 지급된다. 기존 복지급여 수급계좌가 등록된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계좌 오류자나 신규 수급자 등 일부 대상자는 9월 24일에 추가 지급할 예정이며, 압류방지계좌 등으로 인해 계좌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9월 19일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현금 수령 또는 대리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작은 지원이지만 이번 명절이 조금 더 따뜻하고 넉넉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없이 취약계층을 세심히 살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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