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K-뷰티, 더 쉽게 세계로!

  • 등록 2025.09.15 16: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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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 확대로 화장품류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습니다!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에 수출입 되는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 기존의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에 립스틱·아이섀도·마스카라·마스크팩 등 화장품류 6개 품목을 포함한 총 17개 추가 확대

 

FTA 혜택!

이제 국내제조(포괄)확인서 한 장으로 간편하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원산지 증빙서류>

· 일반 수출물품(8종)

- 원산지소명서(1종)

- 원산지소명서 입증자료(7종)*

*재료명세서(BOM), 제조공정도,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물품 공급계약서, 원산지확인서 등 7종

 

▶ 원산지간이확인 물품(1종)- 국내제조(포괄)확인서

 

복잡한 절차는 줄이고, 수출은 더 멀리!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역직구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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