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부모 사후 이축권 승계 거부당한 자녀 위해 ‘이축 허가’ 의견표명

주택 소유권자인 모친이 돌아가셨지만… 20년 넘게 함께 거주한 아들, '이축' 허용해야

2026.04.09 12: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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