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조사 ①] ‘알 권리?안전할 권리 뺏긴 시민들’ 화재안전조사 공개율 1%대… 소방법 위반, 건물주는 알지만 이용객은 모른다

최근 2년간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율 1%대 그쳐… 화재예방법 개정으로 제도 신설됐지만 공개 의무 없어 ‘유명무실’

2024.10.08 17:10:10
스팸방지
0 / 300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종교부장 장규호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