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전기차 안전확보 2법”대표 발의

지속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결함 발생 시 안전성 인증 취소 ▲ 배터리 결함 1년 이내 리콜 완료 ▲ 배터리 정보 의무공개

2024.11.19 15: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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