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여순사건법 통과 보다 온전한 진상규명에 다가갈 것

28일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행안위 통과, ▲진상규명 기한 1년+1년 연장

2024.12.10 18: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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