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안전용품 제공의 근거를 조례로 명확히 해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수행 확보

2025.06.27 17: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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