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 대구광역시 6·25참전 소년소녀병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발의

6·25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녔던 아동과 미성년 소년소녀병들에 대한 전쟁 이후의 국가적 방기는 ‘국가폭력’이라 할 수 있다!

2025.07.22 14: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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