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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성재단 "사찰재산 출연된 이상 주지 임면권은 재단 고유 권한"

- 법조계 "독립 재단법인 소유 사찰은 일반 사찰과 법리 달라"
- 대법원 판례도 "재산관리권 가진 법인이 최종 주지 임면 권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대한불교관음종과 재단법인 법성재단 간의 법성사 주지 임명권 분쟁이 불교계 안팎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종단 내부 인사 문제가 아니라 사찰 재산의 소유권과 재단법인의 법적 지위, 그리고 종단의 종무행정 권한이 충돌하는 법률적 쟁점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법성재단 측은 "법성사는 이미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독립 법인 소유 사찰"이라며 "대한불교관음종은 법성사 주지를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한불교관음종 측은 종헌과 종법에 따라 총무원장이 주지를 임명할 권한이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찰재산 재단법인 출연되면 법적 성격 달라져"
법성재단이 제시하는 핵심 근거는 사찰재산의 소유관계다. 법성재단에 따르면 법성사의 토지와 건물 등 주요 사찰재산은 이미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되었고, 재단법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재단법인이 사찰재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사찰은 독립된 권리주체로서의 성격을 상실하고 재단법인 소유의 종교목적 시설로 기능하게 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바 있다.

 

법성재단 측은 "법성사는 재단법인 소유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므로 주지 임명 역시 재산관리권의 연장선에서 재단법인의 권한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도 "재산관리권 가진 법인이 최종 권한"
법조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 1982년 9월 14일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과 대법원 1998년 11월 27일 선고 97다4104 판결 등은 재단법인 소유 사찰과 일반 사찰을 구별하여 판단하고 있다.

 

법성재단 측은 "주지는 단순한 종교적 직책이 아니라 사찰재산 관리권과 직결되는 지위"라며 "재산 소유자인 재단법인이 최종적인 임면권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성재단은 "사찰 재산인 토지와 건물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그 재산관리권을 수반하는 주지 임면권 역시 궁극적으로 재단법인에 귀속된다"고 주장했다.

 

 

"법성재단과 대한불교관음종은 별개 법인"
이번 분쟁의 또 다른 쟁점은 법인격의 독립성이다. 재단법인 법성재단은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 허가를 받은 독립 법인이다.

 

법성재단 측은 "대한불교관음종과는 설립 근거와 사업 목적, 조직 체계, 주무관청이 모두 다른 별개의 법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법성사는 국세청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대표자 변경을 둘러싼 세무행정 절차 역시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고유번호증 변경 과정도 논란
법성재단 측에 따르면 기존 법성사 고유번호증은 2020년 2월 10일 대표자 황우종 스님 명의로 발급됐다.

 

그러나 대한불교관음종 측이 주지로 임명했다고 주장하는 오인석 스님이 2026년 1월 9일 마산세무서를 방문해 발급 사유를 '분실'로 기재하고 대표자를 오인석으로 변경한 기존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불과 3일 뒤인 2026년 1월 12일에는 발급 사유를 '정정'으로 하여 다시 기존의 고유번호증을 다시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성재단 측은 "오인석 스님에게 법성사 주지 임명장을 발급한 사실도 없고 사찰 운영권이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며 "재단과 아무런 협의 없이 대표자가 변경된 경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성사는 재단법인 소유 사찰이며 재단 정관에 따라 주지 임면은 이사회와 이사장의 권한인데도 이를 무시한 채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이 이루어진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사부대중 "종단 임명은 원천무효"
법성사 사부대중 역시 대한불교관음종의 주지 임명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부대중은 성명을 통해 "법성재단 이사장의 추천이나 이사회 의결 없이 재단법인과 별도의 타 종단이 일방적으로 주지를 임명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지 임명권이 재단법인에 있다면 종단이 임명한 주지는 법성사 주지로서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으며 관련 가처분 신청 역시 피보전권리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문가 "정관과 재산 귀속관계가 핵심"
종교법 및 비영리법인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종단 논리보다 재산 귀속관계와 정관 규정을 우선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사찰이 종단 직영 사찰인지, 독립 재단법인 소유 사찰인지에 따라 주지 임명권은 달라질 수 있다"며 "재단법인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정관상 주지 임면권을 규정하고 있다면 재단과 별개인 종단의 일방적 임명에는 법률상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성재단 "주지 임명권은 재단의 고유 권한"
법성재단은 "법성사 재산이 재단법인에 출연된 이상 재산관리권을 수반하는 주지 임면권 역시 재단법인에 귀속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대한불교관음종은 법성사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관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성사 주지 임명권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며 "법성사 주지 임명은 재단법인 법성재단의 정관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종단 내부 인사권 분쟁을 넘어 종단과 독립 재단법인 간 권한의 경계를 가르는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향후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