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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공정거래위원회, 추석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추석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신고기간

2026.8.5.~9. 23.(50일간)

 

(수도권 7개)

① 서울 건설하도급과

② 서울 제조하도급과

③ 경인 건설하도급과

④ 경인 제조하도급과

⑤ 공정거래조정원

⑥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⑦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청권 2개)

⑧ 공정위 하도급조사과

⑨ 대전지방 공정거래사무소

 

(광주·전라·제주권 1개)

⑪ 광주지방 공정거래사무소

 

(대구·경북권 1개)

⑫ 대구지방 공정거래사무소

 

(부산·경남권 1개)

⑩ 부산지방 공정거래사무소

 

· 대표 문의: 공정위 하도급조사과 ☎044-200-5019

- 전국 5개 권역·12개 신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