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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온라인으로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가능!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온라인으로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가능!

-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체계 보완·개선

 

·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 전화번호, SNS계정 이용중지

· 채무자대리인 선임

· 신고 및 수사의뢰

· 소송구조

→ 신고 한 번으로 모두 신청!

 

① 온라인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신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신설

 

· 신고 한 번으로 필요한 지원을 한꺼번에 신청

· 채권자 정보 등 피해 내역을 여러 번 입력할 필요 없음

※ 이후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전담자 배정, 채무조정,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연계

 

② 수사·소송 등 사법절차에서 피해자 지원 강화

· 피해자가 경찰 신고 시, 수사관이 직접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안내, 이용 의향 확인

· 수사 진행 상황을 신복위가 대신 확인, 소송도 지원

 

■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방법

 

· 온라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접속

 

· 전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 전화로 상담 예약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서울) 서울중앙·관악·광진·노원 / (경기·인천) 인천·고양·의정부·수원·성남·안산 / (강원) 원주 / (충청) 대전·청주·천안 / (호남) 광주·전주 / (영남) 대구·부산·사상·창원·울산 / (제주) 제주

 

■ 6개월간의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 불법사금융 채무 3421건에 대해 불법추심 중단, 그중 채무는 645건 종결

· 범죄혐의가 확인된 불법사금융업자 895명을 경찰 수사의뢰

· 123명의 피해자에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정책서민금융, 고용·복지 지원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