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죽성3지구·월내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확정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 결정 내용 통지, 6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 확정

2026.02.26 15:51:09
스팸방지
0 / 300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