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24년 만에 음주운전 했어도 예외는 없다!'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면허취소 '적법'

도로교통법상 2001년 6월 30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은 운전면허 정지 수치라도 반드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

2025.09.17 12:32:40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