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 내삼미동 일원 용도지역 변경 결정고시. 주거·복합시설 개발

자연녹지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변경. 약 15만㎡ 공동주택용지 및 복합용지 조성

2025.12.23 08: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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