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적용대상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다음 조건의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①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 ② 교육과정 상 교과 성취기준과 관련된 학습콘텐츠를 포함하며, 콘텐츠 제공 기관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보급 ■ 선정기준 1. 필수기준_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법 상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 ① 최소 처리원칙 준수 ②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③ 열람·정정·삭제·처리 정지절차 ④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⑤ 보호책임자, 제3자 제공 위탁 등 2. 선택기준_교육적효과성 등 - 교육목표 적합성, 학교 사용환경 적합성 등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구성·운영 ① 교육목표 및 학생특성 적합성 ② 콘텐츠 품질 및 안전성 ③ 사용환경 적합성 ④ 접근성 및 사용성 ⑤ 서비스 운영 및 지원체계 ■ Q&A ①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기준은 학교에서 왜 준수해야 하나요? ·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교육적으로 효과적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지원하는 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기대해, 함께해, 시작해! 말의 해 뭐해? 새해 이벤트 2026년 더 달라질 대한민국! 눈길 끄는 정책 뽑고 선물 받자! ■ 이벤트 기간 '25. 12. 31.(수) ~ '26. 1. 31.(토) ■ 선물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3만 원(10명) · 편의점 이용권 1만 원(20명) ■ 이벤트 참여방법 ① 정책브리핑 이벤트 페이지 접속 ② 공감 또는 기대되는 정책 선택하기 ③ 개인정보 입력 후 참여 완료!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안전한 패류 공급을 위해 2026년 ‘패류독소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1월부터 홍합, 미더덕 등을 대상으로 국립수산과학원, 지방정부와 함께 패류독소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패류독소는 홍합, 굴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축적되는 독으로 겨울철과 봄철 사이에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발생하며, 독소가 있는 패류와 피낭류를 먹으면 독소에 따라 근육마비,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해수부는 그간 패류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시기(3~6월)에는 최대 120개 정점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집중 조사하고,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시기(1~2월, 7~12월)에는 최대 101개 정점에 대하여 월 1회로 연중 조사해왔다. 올해에는 최근 마비성 패류독소의 발생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해양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2월과 7~10월에 조사 정점을 작년 101개에서 올해 102개로 확대하고, 최근 5년간 발생이 이른 지역인 부산, 경남 10개 정점에서는 1~2월에 월 1회에서 2회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패류독소 조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승용차 교체용 타이어에도 '타이어 소음도 신고·등급표시제' 시행 - 2026년 1월 1일부터 교체용 타이어 소음 등급 확인하세요! ■ 타이어 소음도 신고·등급표시제란? 타이어 제작·수입사가 소음 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신고하고, 소음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제도 → 이미 신규 제작 차에는 시행 중! 이제 운행 중인 승용차 교체용 타이어까지 확대됩니다. ■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승용자동차 (신규) 제작차: 2020.1.1 이후 출고 (기존) 제작차: 2024.1.1 이후 출고 운행차: 2026.1.1 이후 교체용 - 경·소형 승합·화물차 (신규) 제작차: 2022.1.1 이후 출고 (기존) 제작차: 2026.1.1 이후 출고 운행차: 2028.1.1 이후 교체용 - 중·대형 승합·화물차 (신규) 제작차: 2027.1.1 이후 출고 (기존) 제작차: 2028.1.1 이후 출고 운행차: 2029.1.1 이후 교체용 ※ 2026년 이전 제작·수입된 승용자동차의 교체용 타이어는 1년간 계도기간 부여 ■ 소음 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 AA·A, 두 단계 · AA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생태계 피해 사전 예방! 유입주의 생물 152종 추가 -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 12월 30일 시행 ■ 지정대상 - 1,005종 (152종 추가) · 신규 지정 종: 어류(5종), 곤충(47종), 식물(100종) ■ 신규로 지정된 152종 수입하려는 경우 - 사전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승인 필요 ※ 불법 수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확인방법 -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 및 한국외래생물정보시스템(2026년 1월 공개) 생태계 보전을 위해 유입주의 생물 수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김치, 장류 등 우리 전통발효식품에서 유래한 유산균 2종을 식품원료목록에 등재, 다양한 발효식품 개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진청과 식약처는 올해 관계기관,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통발효식품 미생물 산·학·관 협의체*’를 통해 전통발효식품에 분포하는 유산균의 식용 근거와 안전성, 국내·외 연구 및 관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루코노스톡 락티스’와 ‘페디오코커스 이노피나투스’는 ▲우리 국민이 오랜기간 동안 전통발효식품을 통해 섭취해온 점 ▲생물안전등급(biosafety level), 병원성, 독소 생성, 항생제 내성 여부 등이 식품원료로 사용하기에 안전한 수준인 점 ▲국제낙농연맹(International Dairy Federation),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등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에서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식품원료 등재를 추진하게 됐다. ‘루코노스톡 락티스’는 김치를 비롯하여 메주, 된장, 고추장, 간장 등에 분포하는 유산균으로, 발효과정에서 젖산 외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큰느타리버섯(새송이) 재배에 사용하는 수입 배지 원료 ‘옥수수배아 부산물(옥배아박)’을 국산 ‘홍삼 부산물’로 대체하면 비용은 줄이고 수량은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버섯 배지는 버섯균이 자리 잡고 영양분을 흡수해 버섯이 자라는 기반이 되는 재료다. 큰느타리버섯(새송이) 배지의 주원료(20% 이내)는 옥수수배아 부산물이지만, 국내 생산 기반이 없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25년 초에는 곡물값 변동과 물류비 상승으로 옥수수배아 부산물 품귀 현상이 빚어져 일부 버섯 생산이 지연되기도 했다. 농촌진흥청은 큰느타리버섯 배지 원료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자,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농업부산물을 탐색, 홍삼 부산물에 주목했다. 연구진은 기존의 옥수수배아 부산물 함유 배지와 홍삼 부산물 함유 배지를 재배용 병(1,100mL)에 동일 조건으로 넣은 뒤, 수확량·품질·경제성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홍삼 부산물 배지는 기존 배지보다 1병당 버섯 수확량이 약 14%(152.6g→ 173.4) 증가했다. 버섯의 갓 두께는 2.7mm, 대 길이는 17m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플랫폼사업자 및 식품판매업계와 함께 12월 30일 스페이스에이드시비디(서울 중구 소재)에서 미판매 식품 마감 할인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소비기한 임박 식품, 판매 후 남은 제품 등 소비자를 찾지 못해 폐기되는 미판매 식품의 재고정보를 플랫폼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유하고, 이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식품재고 정보 공유 플랫폼인 배달플랫폼 3개 사와 마감할일 전용 앱(App) 3개 사, 식품판매업계인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본사 2개 사와 식품 판매 유관협회 3곳, 한국환경공단이 참여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탄소포인트 지급대상에 마감할인 서비스를 포함하는 등 행정·제도적 지원을 통해 매장과 소비자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플랫폼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식품 마감할인 기능과 서비스를 구현할 예정이다. 식품판매업계는 식품 마감할인 관련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해 가맹점, 소상공인 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혹시 모를 위급상황 미리 대비해요! 119 안심콜 서비스 - 신속한 병원 이송 - 맞춤형 응급처치 ☞ 119안심콜 *(2025년 상반기 기준)102만 명 가입 ※ 119안심콜서비스란?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나홀로 어린이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구급대원이 질병 및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여 맞춤형으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가능한 서비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식품 수출업체가 미국의 식품 표시기준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미국 식품 표시기준 종합정보집’을 12월 30일 발간했다. 종합정보집에는 미국 내 ▲식품 표시기준 산업계 지침 ▲영양성분 표시를 위한 소규모 기업 준수 지침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동물성 식품을 대체하는 식품의 표시 등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려는 기업들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 미국 식품 표시기준에 대한 주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식약처는 종합정보집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발행한 산업계 지침과 자주 묻는 질의·응답 등 수출기업의 질문이 많은 규정을 선별하여 담은 것으로 K-푸드의 수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 수출 확대에 필요한 해외 규제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