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6년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금 인상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지원 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미혼모·부/조손가족의 5세 이하 자녀, 청년(25~34세)한부모의 자녀인 경우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인상) ②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라면 신청 가능합니다.(대상확대) *소득인정액(월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금액) 2인 가구 월 273만 원, 3인 가구 월 348만 원, 4인 가구 422만 원 등 이하, 근로·사업 소득은 30% 공제하여 적용 ③ 아동양육비 외 지원은? - (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 지원(인상)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당 월 10만 원 지원(인상) ④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겨울철 안전한 휴양림 이용방법 · 외출 전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기온변화에 대비한 옷차림하기 · 산불 발생 및 기상 악화 시 해당 휴양림에 사전 문의 후 방문 자제하기 · 눈길, 빙판은 피하고 미끄럼방지 기능이 있는 굽 낮은 신발 신기 · 계단이나 목교 이용 시 난간 잡기, 처마 밑 고드름 조심하기 · 텐트 내 난방기구 사용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고, 환기구 확보하기 · 지정된 장소에서 허용된 화구만을 사용하며, 불씨 꺼짐 확인 필수 국립자연휴양림, 겨울에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하세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금융 접근성이 제고되고 이자 부담이 경감됩니다. - 우체국·저축은행을 활용한 은행대리업 서비스,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대행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 은행대리업 2026년 상반기 중 전국 20여개 총괄우체국(운영지역 협의 중)에서 4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 대출상품 판매 개시 추진 · 금리인하요구 대행 2026년 1분기 중 은행권 개인 대출에 대하여 마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가 차주를 대신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으로 행사 ■ 생애주기별 금융교육을 통해 국민의 금융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2025년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금융교육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고령층 등 각 생애주기에 요구되는 금융역량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겠습니다. ■ 자본시장이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생태계를 지원합니다. - 제3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 개최 자본시장의 혁신생태계를 구성하는 혁신·벤처업권, 금융권, 시장 인프라 기관, 전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매월 내는 월세도 연말정산 공제 받으세요! △ 월세 현금영수증,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 신청 방법 ·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 첨부 · 세무서 담당 직원 검토 후 현금영수증 발급 *홈택스(손택스)→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검색 - 월세액 세액공제 · 15%(총급여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 ·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 월세 세액공제 비대상자*도 월세 지출액을 현금영수증 금액으로 인정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 *총급여 8천만 원 초과자 또는 12.31. 기준 주택 보유자 매월 월세를 지출하고 계신다면? 월세액 세액공제 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미리 신청하면 연말정산이 더 편리합니다! ■ 중소기업 재취업자라면 소득세 감면 혜택 꼭 챙기세요! △ 경력단절 후 재취업, 소득세 70% 감면 -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소득세를 감면받던 청년 근로자가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퇴직한 이후 2년~15년 내 재취업할 경우 - 혜택: 재취업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은 최근 중국산 표고버섯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전국 대형마트 등으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국내산 표고버섯 생산 임가 보호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2015년 한-중 FTA 체결 이후 중국산 표고버섯 원물과 톱밥 배지의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국산 표고버섯의 생산 공급망이 취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지난 8월 ‘임업인과 산림청이 함께 키우는 지속 가능한 표고버섯 산업’이라는 비전하에 표고버섯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12개의 세부 추진 과제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이행 점검 등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내년에는 표고버섯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표고버섯 품종 표시제 도입, △임산물 명예감시원 확대 운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협조를 통한 합동단속 강화, △표고버섯 종균의 유통이력 관리제도 시행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 산림청은 청정임산물 국가브랜드인 ‘숲푸드’ 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표고버섯의 ‘숲푸드’ 등록 시 원산지, 품종 등을 표기하도록 하는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현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에도 신동진 품종의 벼 정부 보급종 공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신동진을 대체할 신품종 ‘신동진1’을 육성해 오면서, 2027년부터 신동진 정부 보급종 공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는 2021년 신동진 품종에서 대규모 병해충 피해가 발생하고, 단위 면적 당 생산량이 많아 정부의 쌀 적정 생산 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등 품종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어 고려한 조치였다. 하지만 신동진 정부 보급종 중단과 관련하여 농촌진흥청, 국립종자원, 지방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신동진 정부 보급종의 지속적 공급을 희망하는 농업인 수요가 여전히 많고, 신동진1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이와 같은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하여 2027년에도 신동진 정부 보급종을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 보급종 공급 유지 결정에 따라 신동진을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에서도 제외하지 않을 계획이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농업인의 수요와 신동진1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동진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강추위, 난방용품 과열·화재 주의해주세요. - 온도조절기, 열선 등 이상 여부 확인(열선·전선, 꺾이지 않게 관리) -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사용 - 라텍스 매트리스나 이불 등 타기 쉬운 물건과 함께 사용하지 않기 - 장시간 사용 피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 뽑기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우리 아이 열날 때 당황하지 마세요!" 어린이 "해열제" 언제 먹여야 할까요? : 아이가 평균 체온보다 1°C 이상 높거나 39°C 이상이면 '열이 있다'고 판단, 해열제 사용을 고려 ■ 해열제 일반의약품 성분 - 아세트아미노펜: 통증을 가라앉히고(진통) 열을 떨어뜨림(해열) -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통증을 가라앉히고(진통) 열을 떨어뜨림(해열) + 소염(염증완화) -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예: 편의점) - 덱시부프로펜: 약국 ■ 해열제 복용방법 - 아이의 연령 및 체중에 따라 적정량을 복용 - 아세트아미노펜 시럽제: 1일 최대 5회 - 이부프로펜과 덱시부프로펜 시럽제: 1일 최대 4회 - 한 번에 1가지 해열제를 복용 - 한 가지 해열제를 먹고 2~3시간이 지났을 때도 고열이 발생하여 다른 계열의 해열제를 사용하는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간격을 지켜 사용 ■ 해열제 복용 시 주의사항 - 체중별 권장량 확인 후 먹이기 - 해열제 복용 간격 잘 지키기 - 감기로 병원에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쓰면 쓸수록 더 많이 돌려받는 모두의 카드 - 무제한 환급 월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모두 환급 - 자동적용 별도 신청 없이, 시스템이 나에게 가장 유리한 혜택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적용 - 전국 어디나 수도권은 물론 지방, 신분당선, GTX까지 모든 대중교통 포함 ■ 내 거주지와 상황에 딱 맞는 맞춤형 기준금액 - 지역별 차등 수도권, 일반 지방권, 우대/특별지원지역 등 인프라를 고려한 4개 권역 구분 - 선택 가능한 카드 타입 (일반형) 1회 요금 3천 원 미만 수단 중심 (플러스형) GTX 등 모든 교통수단 포함 ■ 어르신은 더 두텁게, 전국 어디서나 더 넓게! - 어르신 혜택 신설 및 지역 확대 · 어르신 유형 신설 65세 이상 환급률 상향(20%→30%) · 참여 지역 확대 26년부터 강원 고성, 경북 예천 등 8개 지자체 추가 참여(총 218개 지역) 교통비 걱정 없는 일상 K-패스와 함께하세요!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 K-패스 앱·누리집에서 예상 환급금을 확인하세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의료급여 부양비는 이렇게 적용되었습니다. - 의료급여 부양비 : 부양의무자가 소득 일부를 수급권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한다고 간주하는 제도 현재까지는 부양의무자 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차감한 금액의 10%를 부양비로 산정하여 수급자 선정에 반영해왔습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한하여 부양비 산정 이로 인해 소득이 선정기준 이하인데도 받지 않은 가족의 소득 때문에 탈락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 문제 개선을 위해 의료급여 부양비가 폐지됩니다. (주요 내용) 2026년 1월부터는 부양비를 의료급여 소득 산정에 더 이상 포함하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 실제로 지원받지 않은 부양비로 인해 의료급여에서 탈락했던 문제가 해소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확대됩니다. ■ 의료급여가 이렇게 좋아집니다. (기존) - 1인 가구 선정기준 102.5만 원('26) - 혼자 사는 A 어르신의 실제소득 93만 원+연락을 끊고 사는 딸의 소득기준의 10%인 10만 원을 어르신의 소득으로 간주 - A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은 총 103만 원으로 선정기준 초과 → 수급 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