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글로벌 커피 프랜차이즈 스타벅스가 오는 10월부터 본사 및 북미 전역 사무직 직원들의 출근 일수를 주 4일로 확대한다. 재택근무 이후 약화된 조직 문화를 회복하고, 실적 부진 속에서 대면 중심 협업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시애틀 본사와 캐나다 토론토 지원센터를 포함한 북미 지역 사무소 직원들에게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총 4일의 사무실 출근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브라이언 니콜 스타벅스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방침에 대해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겠지만, 스타벅스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라며 “우리는 인간적 연결에 뿌리를 둔 회사이며, 다가올 대규모 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니콜 CEO는 출근 확대를 원하지 않는 직원에게 현금 보상과 함께 자발적 퇴사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도 함께 발표했다. 사실상 "대면 근무가 싫으면 회사를 떠나도 좋다"는 강경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스타벅스는 이미 지난해부터 대면근무 확대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10월 니콜 CEO는 “주 3일 이상 출근하지 않으면 해고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올해 2월에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7월 16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창업박람회(AFPRO 2025)」 개막식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주요 전시부스를 둘러보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송미령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AFPRO 2025는 기술과 혁신을 바탕으로 농식품 산업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창업기업들이 주인공이 되는 무대”라고 강조하며, “정부도 기술과 창업이 맞닿은 지점에서 지속가능한 창업 생태계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으며, 더불어 다가오는 “2025 APEC 제10차 식량안보 장관회의”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송미령 장관은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전시부스를 참관하고, 현장관계자들의 애로사항과 제안사항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AFPRO 2025」는 농식품 분야 유망 창업기업의 기술을 전시·홍보하고, 투자유치, 판로확대,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농식품 스타트업 특화 창업박람회로,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코엑스, 농협이 주관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에는 200여개의 창업기업과 투자기관, 유통사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막힌 빗물받이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으로 신고해 주세요. *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에 대해 '집중신고 기간'(~8.31.)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호우·태풍, 산사태 위험, 폭염, 물놀이 안전) 빗물받이뿐만 아니라 주변의 위험 요소 발견하면 즉시 안전신문고로! * 재난 예방 효과가 큰 우수 신고에는 100만 원의 포상금. 여름철 재난 사고, 여러분의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올여름 무더위, 금융권 무더위 쉼터에서 피해가세요. 이미 전 점포에서 운영중인 은행권에 이어, 지역 상호금융·저축은행까지 1만 4000여개 영업점으로 대폭 확대 (추진)합니다. (현재 총 9600여개) * 7월 중순부터 9월말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금융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사장님!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에 등록하셨나요? · 등록하면 이런 점이 좋아요! - 홈택스에서 등록한 카드사용 내역 조회 가능. - 매입한 합계금액만 입력하면 매입세액공제 가능. - 사용내역이 전산구축되어 신고누락 우려 감소. · 홈택스 등록방법 - 개인사업자: 최대 50개까지 홈택스에서 등록 가능. - 법인사업자: 법인명의 발급 신용카드는 별도 등록절차 X.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으로 누락 실수는 줄이고,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7~8월은 사고의 계절,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세요! ■ 빗길 사고의 현실 최근 5년간 빗길 교통사고 7월에 최다… "각별한 주의 필요" [빗길 교통사고 발생 구역] 1위: 교차로(47%) (교차로 내 30%, 교차로 부근 17%) ■ 빗길 사고의 원인 빗길에는 감속 & 주의 필수! · 1위: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55%) · 2위: 신호위반(13%) ■ 장마철 안전수칙 ① 감속운전! · 평소보다 20% 감속 주행. · 폭우 시 최대 50% 감속 필요. · 급제동/급가속 금물. · 차간거리 평소보다 2배 확보. ② 시야 확보! · 라이트 미리 켜기. · 전조등 & 안개등 활용. · 전방 주시 철저히. 밝은 색 옷착용! 무단횡단 NO! ③ 지하차도 진입 및 침수 시 (진입 시) · 침수된 지하차도는 반드시 우회. · 상습 정체구간 통행 금지. (침수 우려 시) · 타이어 높이의 2/3이상 잠기기 전 대피. · 침수 상황 대비, 미리 창문을 내려 이동. *승용차 기준 ④ 자동차 안전 장비 점검 · 타이어 마모 &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지진해일 발생 시 대피요령 해안에서 지진을 느끼거나 지진해일 특보가 발령되면 즉시 해안이나 하천에서 멀리 벗어나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피할 시간이 없다면 주변에 철근 콘크리트로 된 3층 이상의 건물 또는 해발고도 10m 이상의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로 대피합니다. ■ 지진해일 전조증상 지진해일이 오기 전에는 해안의 바닷물이 갑자기 빠져나가거나, 기차와 같은 큰 소리를 내면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높은 곳으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 지진해일 특보 해제 전까지 높은 곳에서 대기 지진해일은 한 번의 큰 파도로 끝나지 않고 수 시간 여러 번 반복될 수 있습니다. 지진해일이 해안가에 도달하게 되면 5분 ~ 10분 간격으로 높은 파도가 계속 밀려옵니다. ■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자신이 있는 지역이 지진해일의 위험이 있는 지역인지 미리 확인해 둡니다.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의 위치를 파악해 둘 수 있도록 합니다. 지진해일 미리 알아두고 대비하세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온라인 -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은 대상자(성인) 본인이 본인 명의로만 신청. - 미성년 자녀(2007. 1. 1. 이후 출생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 · 오프라인 -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에서 본인 명의로 신청·수령 가능. - 지류·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수령 가능.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시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 가능. Q. 온라인으로 카드신청을 할 수 없거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어떻게 하나요? 해당 자치단체에 '찾아가는 신청'을 전화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찾아가는 신청을 전화로 요청 시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후, 대상자를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하므로, 찾아가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지급 준비 완료 시 재방문하여 상품권/선불카드 지급. Q. 신용·체크카드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온·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Q.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 - 기타 국민 15만 원. ·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에 따라 추가 지급. -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제외) 주민 3만 원.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 5만 원. Q. 5만 원 추가 지급받을 수 있는 인구감소지역은 어디인가요?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 대구(총 1개) 군위군. - 인천(총 2개) 강화군, 옹진군. - 경기(총 2개) 가평군, 연천군. - 강원(총 12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충북(총 6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 충남(총 9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전북(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5대 반칙운전은 무엇일까요? ① 새치기(불법)유턴 유턴구역에서 후방차량이 선행차량보다 먼저 유턴. 선행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한 경우 위반.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 승용기준 범칙금 6만 원) ② 버스전용차로 위반 이용불가 자동차가 전용차로 불법 이용. - 고속도로: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6인이상 탑승해야 버스전용차로 주행 가능. (도로교통법 제61조 제2항, 승합기준 범칙금 7만 원 벌점 30점) - 일반도로: 노선, 전세, 어린이통학버스 등 허가 받은 승합차량만 가능.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승합기준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③ 꼬리물기 금지 교차로 내 정체시 진입금지 위반.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 승용기준 범칙금 4만 원) ④ 끼어들기 차로 위반금지 정지·서행구간 끼어들기 금지 위반. (도로교통법 제23조, 승용 기준 범칙금 3만 원) ⑤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허위 환자를 태우고 사이렌 울리면 위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이렌을 작동한 경우 단속. (도로교통법 제29조 제6항, 승합기준 범칙금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