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지난 주말 전국 산불 22건 발생 주요 원인은 '부주의' 산불 예방수칙을 지켜주세요 · 산에서 취사, 흡연 등 금지 · 산 근처에서 쓰레기 소각 금지 · 연기, 불씨 보면 119 신고 "불법소각, 꽁초 투기 등 위반 행위 엄정 대응"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미리 알려요! 밖으로 놀러 나갈 때에는 보호자에게 누구와 어디에 가는지 언제 돌아올지 알려요. ■ 안전한 길로 다녀요! 등교할 때, 하교할 때에는 사람이 많은 큰길로 다녀요. ■ 조심해요! 낯선 사람이 주는 음식, 선물은 받지 않아요. ■ 따라가지 말아요! 아는 어른이나, 도움을 요청하는 어른도 보호자 허락 없이는 절대 따라가지 않아요. ■ 크게 소리쳐요! 위험한 상황일 때 큰소리로 도움을 요청해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식약처가 만드는 국민 정책- 국민 다소비 식품·장소 점검 확대 "먹거리 안전, 사각지대 없이 챙깁니다!" ■ 다소비 식품·취약계층 대상 점검 확대 · 어린이·노인·환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먹거리 집중 관리 ■ 사각지대 없는 식품 안전관리 강화 · 학교·아파트 인근 편의점·무인판매점 · 구독형 식단 등 온라인 배송 식품 및 환자용 식품 제조·조리·판매 업체 · 최근 유행 음식을 취급하는 배달 전문 음식점 등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디지털 성범죄 신고·지원 이제는 한 곳에서 ☞ 디지털성범죄 STOP ☞ 국번없이 ☎1366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관련 Q&A] 다주택자 양도세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Q1. 5월 9일 전에 가계약이나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 약정만 해도 인정되나요? A. 주의하세요! 가계약이나 사전 약정은 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2026년 5월 9일까지 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② 계약금 받은 내역이 서류로 확인되어야만 인정됩니다. Q2. 5월 9일까지 계약했는데 전세 기간이 얼마(4개월 미만) 안 남았어요. 만기 즉시 입주해야 할까요? A. 기존 규정과 똑같으니 걱정 마세요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 입주하면 인정됩니다. (입주 후 2년 실거주는 필수!) Q3.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전세 낀 집은 무주택자만 살 수 있도록 바뀐다던데, 이번에 새로 지정된 곳에서 전세 만기 6개월 미만인 집도 무주택자만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집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25.10.16.)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전세 만기가 6개월도 안 남은 집이라면, 무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든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조정대상지역 → 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06년생, 07년생만 누리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신청하세요. - 2.25.~6.30. - 공연, 전시, 영화까지! 최대 20만 원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국회 의결(2.12.) 1. 배우자 휴가·휴직 제도가 달라집니다. ·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현재) - (개정) (신설) 5일 이내 휴가 사용 가능 *최초 3일 유급(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 급여지원) · 배우자의 출산이 임박한 경우 (현재) 출산 후 120일 이내 출산휴가 사용 가능 (개정) 출산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출산휴가 사용 가능 · 배우자가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현재) 출산 후 육아휴직 사용가능 (개정)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가능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미차감 2. 청년의 연령 범위를 현재 넓힙니다. (현재) 15세 이상~29세 이하 (개정 후) 15세 이상~34세 이하 →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 *공포 6개월 후 시행 3. 공무직위원회가 설치됩니다. 공공부문 공무직·기간제·파견 노동자 등의 - 불합리한 차별 해소 - 합리적인 인사기준 논의 *공포 6개월 후 시행 4.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가입 범위를 확대합니다. (현재) 30명 이하 → ('26년 7월 1일) 5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AI·에너지·생활 SOC까지 민간투자 제도가 새롭게 개편됩니다! 1. 민간투자 제도란?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효율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하는 제도 제도 도입 이후 30년 동안 총 872개 사업, 약 154조 원 규모의 민자사업 추진 → AI 등 신산업 분야, 노후시설 성능 개선 등 급증하는 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민간투자의 병행이 필수! 2. 이렇게 달라집니다. - 신사업·신유형 확대 - 국민 참여 확대 및 국민 생활 편익 증진 - 지방의 민자 활성화 및 민자사업의 안전 강화 - 절차 단축 등 사업 추진 여건 개선 4대 분야 20개 과제 마련으로 '민간투자의 패러다임 전환' 3. ① 신사업·신유형 확대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철도 복합 시설 등 신산업·신유형 분야에 민간투자 활용 전통적 SOC(도로·철도 등)에서 벗어나 신산업 분야에도 민자 방식을 도입하고, 단순 운영형 민자 신설, 대상지 공모 방식 개선 등으로 신유형 사업 방식을 활성화합니다. ② 국민 참여 확대 및 편익 증진 일반 국민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청렴성을 강화하고 신고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 공공부문의 청렴성 강화 - 부정 청탁은 더 엄격히 처벌 - 신고자는 더욱 두텁게 보호 ■ 청탁금지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공직자의 민간 부정 청탁 원천 차단 공직자가 민간을 상대로 하는 채용·협찬·후원 요구 등 10가지 유형의 부정청탁 행위를 새롭게 금지해, '부모찬스' 등 불공정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합니다. -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처벌 강화 부정 청탁을 받고 실제로 직무를 처리한 공직자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여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 신고자 보호 체계 대폭 강화 신고 방해·신고 취소 강요·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보호조치 미이행·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 재직 중 수행한 민간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학습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1. 학생맞춤통합지원이란?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통합적 지원(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2조)을 의미합니다. *기초학력 부족,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2.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는 왜 필요한가요? 학생들은 기초학력 부족, 학교폭력, 심리정서 문제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가 많아 학교 교직원 1~2인이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학교 내 다양한 구성원이 소통협력하고,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학교에 새로운 복지사업이 생기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개별적·분절적으로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다양한 사업들을 학생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학생 지원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학교에서 학생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적합한 지원방식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