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전세피해 지원센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돌려받지 못할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상담부터 지원 프로그램연계까지 전세피해 상황 해결을 피해자와 함께 고민하는 장소 · 주거지원 긴급하게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 임시거처 제공 · 금융지원 신규임차자금, 기존 전세자금 저리대환 등 복합적인 금융지원 · 사기피해 접수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수집·분류하여 수사기관 및 관계기관 제공 · 법률상담 피해자별 맞춤형 법적 대응 방안 무료상담 · 심리치료 심리상담센터 및 정신건강의학을 통한 심리치료 지원 ■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광주 전국 7개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중 지역별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신속한 지원 - 2025년 11월 광주 지역 센터 개소 ·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 서울 전세피해지원센터 ·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 대구 전세피해지원센터 · 광주 전세피해지원센터 ·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1533-8119, 1588-1663에서 유선상담 가능 &nb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2025년 연말정산 혜택 종합안내 · 국세청이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감면 사항에 대해 미리 알려드립니다!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카드 이미지 참조 -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개통 2026.1.15.(목) · 교육비 등 공제·감면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자료 45종을 손쉽게 확인 가능 ·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증명서, 수영장·체력단련장 신용카드 등 사용(7.1. 이후)이용료 최초 제공 ■ 자녀·가족 공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상향 -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 10만 원 상향 *자녀 1명(25만 원), 2명(55만 원), 3명(95만 원), 4명(135만 원) 등 · 발달재활아동 장애 증빙 인정범위 확대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 만으로 장애인 추가공제(200만 원) 가능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9세 미만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합리화 - '25.3.14. 이후 중소기업 재취직한 남성 근로자도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 감면 &nb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 대전환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하겠습니다. - 미래를 여는 생산적 금융 - 모두를 위한 포용적 금융 - 국민에게 신뢰받는 금융 ■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 개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거시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2025년 국내외 경제/금융시장을 평가하고 향후 전망 및 리스크 요인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금융시장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26년에도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2025년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하세요. 12.15.(월) 9시부터 12.31.(수) 18시까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7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 개최 결과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에 총 12,692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세미나, 부대행사에 참여하는 등 박람회가 높은 관심 속에 마무리되었습니다. ☞ 핀테크 포털 ■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반영이 금지됩니다. - 「은행법」
시민행정신문 강경희 기자 | 가려움은 일상이 되고, 긁는 행위는 습관이 된다. 잠결에도 긁고, 피가 날 때까지 긁는다. 차라리 고통이 가려움보다 낫다고 말하는 이들. 난치성 피부질환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아토피 피부염을 비롯해 습진, 건선, 물집성 질환, 원인불명의 발진과 알레르기성 피부질환까지 현재 알려진 피부질환만 100여 종에 이른다. 특히 건선처럼 각질이 하얀 가루로 떨어지는 질환이나 얼굴·팔·다리·전신으로 번지는 피부병은 단순한 신체 질환을 넘어 삶의 질과 사회적 관계까지 위축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 피부질환을 겪는 많은 이들은 병원과 한의원, 대체요법, 국내외 치료법까지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 나선다. 그러나 수년, 수십 년의 시간 끝에 “더 이상 가망이 없다”며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피부가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또다시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게 된다. 이 반복 속에서 상처는 피부뿐 아니라 마음에도 깊이 남는다. 이러한 가운데 경남 밀양과 대구에서 ‘피부병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의 발대식이 열려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모임은 완치를 약속하는 치료 집단이 아니라,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 10,320원 ■ 최저임금이란?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더 나은 일자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제도 ■ 월 환산액 2,156,88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주휴수당: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가 1주일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 ■ 포함되는 금액 -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하는 임금(매월 지급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 제외되는 금액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 외의 임금(시간외수당 등)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연말에는 쉬게 해 주세요! 올해도 수고한 간을 위한 간 건강 가이드 ■ 우리 몸의 엔진, 간의 주요 역할은? - 탄수화물 대사 탄수화물을 글리코겐으로 저장한 뒤, 필요 시 포도당으로 전환해 혈당 유지 - 아미노산과 단백질 대사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해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 합성 - 지질과 콜레스테롤 대사 지방을 분해·합성하고 콜레스테롤을 생성·조절해, 혈관 질환 예방 - 비타민의 저장과 활성화 지용성 비타민(A, D, E, K)과 B12를 저장하고, 비타민 D를 활성화해 뼈와 면역 건강을 도움 - 담즙 생산과 분비 하루 500~1,000mL 담즙을 만들어 담낭에 저장하고, 지방 소화와 노폐물 배출을 도움 - 해독 작용 알코올·약물·체내 독성 물질을 무해하거나 배출 쉬운 형태로 변환 ■ 술이 만드는 간 손상 '알코올 간질환'이란? 알코올 간질환은 과도한 음주로 인해 독성 물질이 간세포를 손상시키며 생기는 질환입니다. 초기 지방간은 금주하면 회복되지만, 음주가 지속되면 알코올성 간염·간경변·간암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주의 - 일상생활 속 예방수칙 이렇게!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 채소·과일 깨끗이 씻고, 껍질 벗겨 먹기 · 변기 뚜껑 닫고 물 내리기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주의 백신접종하고 예방수칙도 철저히! - 고위험군 대상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백신접종 실시! ■ 인플루엔자 백신 지원대상 -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 임산부 - 65세 이상 어르신 ■ 코로나19 백신 지원대상 - 65세 이상 - 면역저하자 -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 올바른 손씻기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식사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재채기 후, 용변 후 등 · 기침예절 실천하기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 - 호흡기 증상 있을 시 마스크 착용 -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 후 진료받기 건강한 겨울을 위해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당부 드립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Q. 공무원도 해고될 수 있나요? A. 정답은 O.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면직될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이 선고·확정되거나 정년에 도달하는 등 법률에서 정하는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 처분 없이도 당연히 퇴직하게 됩니다. 휴직기간 만료 후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면허의 취소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직권면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그 위반정도에 따라 파면·해임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개인 상황변화에 맞춰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국민비서 등을 통해서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 알림 대상 혜택 행정·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공공서비스(6,000여종) · 이용 대상 국민 누구나(*만 14세 미만 제외) · 이용 방법 ① 정부24 접속 ② 혜택알리미 가입·이용 *다음 페이지 참고 ■ 혜택알리미 이용 동의 방법 ① 정부24 웹페이지 또는 정부24 어플을 통해 접속해 주세요. ■ 혜택알리미 이용 동의 방법 ② 모바일에선 정부24 하단에 "혜택알림"을 통해 바로 접속 가능해요. ■ 혜택알리미 이용 동의 방법 ③ 동의 후 맞춤 혜택 알림 받기를 클릭해주세요. 본인인증 이후 이용동의를 진행해 주세요. ■ 혜택알리미 이용 동의 방법 ④ 정부24 회원가입 시 혜택알리미 서비스 이용동의를 선택해 주세요. - 혜택알리미 이용약관에 동의하면, 맞춤혜택 알림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 혜택알리미 이용 동의 방법 ⑤ 회원가입을 위한 회원 정보를 입력하고 간편인증을 진행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