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지원대상 ① 경형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② 경형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③ 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승합)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에 해당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주)한국평가정보 - 소상공인 대상신용평가등급 발급서비스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이 신용평가등급 보고서를 비대면 채널로 편리하고 저렴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카카오뱅크·전북은행 - 공동대출 서비스 하나의 플랫폼(카카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각각의 은행에서 심사 후 대출한도와 금리를 함께 결정해 한 번에 대출을 제공합니다. ■ 디렉셔널 - 개인·기관 대상 주식 대차 플랫폼 개인과 기관투자자가 주식대차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하나증권 - 외국인 통합계좌 활용 해외증권사 고객 대상 국내주식 거래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지 증권사를 통해 국내주식을 보다 손쉽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이런 문자 받아본 적 있나요? 국세청 사칭 문자 주의하세요! 누구나 속을 수 있는 스팸문자 국세청인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세요! ■ 스팸문자·스미싱 문자 유형 연말정산 환급금지급, 종합소득세 신고유도, 세무조사 위협, 가짜 앱 설치 유도, 문자 발신번호 위조 등 ■ 스팸·스미싱 예방법 필수 체크 가.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 발송 절차 ·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 발송 과정: 국세청 → 카카오톡(카카오톡 미가입 또는 국세청 수신거부했을 경우) → 전자문서 통합 알림(발송 실패하거나 앱 미가입했을 경우) → 통신사 문자 발송 * 앱을 통한 알림은 모두 국세청 전용 전자 문서함을 통해 발송되므로,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 발송 단계: 카카오톡 알림 → 전자문서 통합 알림 → 통신사 문자 메시지 나. 국세청 문자 메시지 발송 개선 · 차세대 문자 메시지 발송: (기존 MMS) - 국세상담센터 ☎126 - 저용량의 이미지 첨부 (차세대 RCS) - 국세청 로고·인증마크 - 확인된 발신번호 ■ 국세청 사칭 스팸문자, 스미싱 주의 이것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제18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이 4월 8일 코시스센터(서울 중구)에서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만 18세 이상의 내외국인으로 구성된 ‘바로알림단’은 외신과 외국 정부기관 누리집 등 한국 관련 정보가 유통되는 해외 매체에서 오류를 찾아내고 한국을 바로 알리는 일에 앞장서는 민간 홍보단이다. 2013년에 제1기 ‘오류시정 글로벌 모니터단’으로 출범했으며, 지금까지 총 670명의 단원이 해외에서 발생한 한국 관련 오류 11,799건을 신고하고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한국 홍보활동을 펼쳤다. 제18기 단원으로는 문화·역사 등 한국 전반에 대한 이해도와 수준 높은 외국어 실력을 갖춘 내외국인 총 35명(한국인 27명, 외국인 8명)이 2.3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발됐다. 특히 이번 기수는 21명이 미국, 프랑스, 독일, 튀르키예 등 15개국에 거주해 해외 거주자 비중이 높고 페르시아어, 헝가리어, 에스토니아어 등 다양한 외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여러 권역에서 폭넓게 한국 바로 알림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발대식은 국외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4월 8일 국립극단의 국립극장 이전을 기념하는 행사 ‘국립극단, 남산에서 이어가는 연극의 미래’에 참석해 15년 만에 이뤄진 국립극단의 귀환을 축하한다. (재)국립극단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국립극단 출신 박정자, 이호재 등 원로 배우를 비롯해 연극 관련 협회·단체, 유관 기관 관계자 등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모여 교류한다. 1950년 국립극단 창단 이래 국립극장은 국립극단의 모태이자 활동의 중심 무대였다. 이후 국립극단은 2010년 독립 법인으로 전환, ‘백성희장민호극장’과 ‘소극장 판’을 보유한 서계동 문화공간에 터를 잡았고, 2015년부터는 명동예술극장을 위탁받아 운영했다. 2023년 서계동 문화공간 일대가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건축(2030년 완공 예정)에 들어가면서 (재)국립극단은 대학로 홍대 아트센터로 임시 거처를 옮겼다. 그동안 연극계에서는 (재)국립극단이 다시 국립극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지난해 2월 2일 국립극장에서 열린 설날 음악회에서 연극계 원로들이 (재)국립극단의 국립극장 이전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문체부는 국립극장의 (구)공연예술박물관 자리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이재필)는 국가유산진흥원(원장 최영창)과 함께 ‘2025 봄 궁중문화축전(이하 ‘축전’)’을 4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9일간 서울의 5대 궁궐(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경희궁)과 종묘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4월 8일 오후 12시부터 순차적으로 티켓링크를 통해 사전예약 프로그램의 예매를 시작한다. 2025년 제11회 궁중문화축전 ‘개막제’ 먼저, 오는 4월 25일 오후 7시 30분,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서 축전의 화려한 시작을 알리는 개막제가 펼쳐진다. 서울시극단장 고선웅 감독이 연출을 맡아 ‘꽃이다!’를 주제로 전통예술의 화려함을 극대화한 무대를 선사하며,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이음을 표현해 낸다. 사전 예약자에 한해 관람 가능하며, 관람료는 무료이다. 조선시대로 떠나는 특별한 ‘시간여행’ 궁중문화축전의 대표 프로그램인 ‘시간여행, 세종’도 사전 예약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시간여행, 세종’은 세종대왕의 생애와 업적을 재현한 체험형 복합 행사로, 4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복궁 전역에서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료 지원금을 최대 30 → 40만 원 상향합니다. *3. 31.이후 가입자만 해당 '25. 3. 30 이전 가입자 30만 원 → '25. 3. 31 이후 가입자 최대 40만 원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 원)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 온라인신청 : 안심전세포털, 정부24 소득 조건에 부합하는 무주택자 대상 3억 원 이하의 보증금 보증료 지원 ·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연소득 청년(5천만 원), 청년 외(6천만 원),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 · 무주택자 *청년기본법에 따라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의 사람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제외 대상은 누구?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금융기관 방문 없이 가상계좌 국고수납 서비스* 개시 *국유지 사용료·과태료 등 수납 업무처리 국방재정정보시스템과 시중 6대 은행 금융망 연동 국방부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시중 6대 은행과 함께 (국민은행, IBK 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가상계좌를 활용한 국고 수납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 국민 편의 증진 · 국가 세입업무의 효율성 제고 재정분야에서 민간부문과 상생협력! 국방부는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편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치매에 대해 궁금하다면? 치매환자 돌봄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치매상담전화센터로 전화주세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899-9988 18세의 기억을 99세까지, 99세까지 88팔팔하게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365일 운영해요. 치매상담전화센터 ☎1899-9988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치매환자 및 가족, 치매 유관기관 종사자 등 치매에 대해 궁금한 국민 누구나 치매상담전화센터로 전화주세요! 누가 상담해주나요? 치매관련 의료, 복지기관에서 다년간 현장 경험 및 치매전문교육을 수료한 치매전문상담사가 상담해드립니다. 어떤 상담을 해주나요? '돌봄 상담' - 치매환자 일상생활 케어기술 - 정신행동증상별 대처상담 - 치매환자가족의 돌봄 부담 및 스트레스 관리 - 정서적 상담 '정보 상담' - 치매원인질병 - 치매증상 - 치매검사 및 치매치료 - 치매예방방법 - 맞춤형 치매관리 서비스 - 국가치매관리 정책제도 등 치매 관련 도움이 필요하다면 365일 어디서나 치매상담전화센터로 전화주세요! 치매상담전화센터 ☎1899-9988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는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인은 누구인가요?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상속인 우선순위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 우선순위별 피상속인과의관계와 상속인 해당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항상 상속인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 3순위 : 형제자매 -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