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금융사들이 손쉽게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도록 망분리 규제를 개선합니다. · SaaS 서비스를 망분리 규제 예외사유로 명시 · 정보보호 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이번 조치로 대내외 기업간 협업, IT자원 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 금융 대전환의 핵심 인프라,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 개최 앞으로 TF는 · 개인신용평가체계 개편 ·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 AI 등 활용 신용평가 내실화 등을 논의·발표할 예정입니다. ■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마련 보험상품에 대한 일관적, 체계적인 계리가정(손해율) 원칙과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험부채 평가 관행을 확립하겠습니다. ※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은 2026년 2분기 결산부터 적용 내부통제 강화 및 감독체계 정비는 2026년 2분기 중 시행 ■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개최 민간금융사·정책금융·감독기관 등 금융 전반을 대표하는 기관과 함께 생산적 금융 대전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애로사항을 공유했습니다. ■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보조사업 방식 변경 · 선정 방식 운영사와 제조사를 각각 평가·선정 ※ 새로운 보조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기존 사업수행기관이 선정된 것으로 간주 · 사업 방식 운영사+제조사 공동사업체 방식으로 참여 ■ 충전기 성능 평가 도입 및 보조금 차등 지급 · 핵심부품 성능 평가 급속충전기 핵심부품인 파워모듈에 대한 성능 평가 실시 - 기준치 미달 시 보조금 차감(충전기 비용 20%) · 최소 성능평가 급속·완속 충전기별 최소 성능평가 기준 신설 최소 기준에 미달하는 충전기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충전기 출력구간 재정의 정책대상 명확화 (2025년) - 중속 지침: 기준 부재 - 급속 지침: 40kW 이상 - 완속 지침: 40kW 미만 (2026년) - 중속 지침: 30kW~50kW 이하 신설 - 급속 지침: 50kW 초과 - 완속 지침: 3kW~30kW 미만 운영뿐 아니라 제조 단계까지 꼼꼼히 살펴, 충전기 설치 이후에도 고장이나 불편이 줄어드는 안정적인 이용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해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Q1.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플랫폼 기업에 새로운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기본권을 구체화한 노동헌법입니다. 예를 들어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권리, 성희롱이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될 권리와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법률로 다시 확인한 것이죠. 우리는 AI혁신, 플랫폼 경제의 급성장 등 대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본법은 대전환의 시대에 기업과 일하는 사람 사이에 합리적 권리와 의무를 형성하려는 것이며, 이는 플랫폼 기업도 당연히 지켜야합니다. 그것이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Q2. 기본법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외에 다른 계층을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진 않을까요? - 기본법은 근로자 외 다른 계층을 만드는 법이 아니라, 앞으로 생겨날 다양한 계약 형태나 일하는 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 보호 방향을 보여주는 법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포함하여,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일하는 부모와 함께 지금, 이륙합니다. ■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1월부터) · 만 12세 또는 초6 이하 자녀 있다면 월급은 그대로, 매일 1시간(출·퇴근시간) 근무시간 단축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30만 원 지원(최대 1년) ■ 초등 교육·돌봄 강화(3월부터) · 방과후학교 참여 초3에게 연 50만 원 이용권 지급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 학교 중심 초등 돌봄을 '온동네 초등 돌봄'으로 보완·발전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역 돌봄기관과 사각지대 해소 아이 키우며 일하는 부모와 함께하는 대한민국으로 착륙하겠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주의 ■ 일상생활 속 예방수칙 이렇게!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 채소·과일 깨끗이 씻고, 껍질 벗겨 먹기 - 변기 뚜껑 닫고 물 내리기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2.17.)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쌀·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갈비류·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하여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19일간 원산지표시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과거 위반사례가 많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하여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국산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한다. 효과적인 원산지 점검을 위해 1월 21일부터 30일까지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하여 배달앱 등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실태를 사전 모니터링 한다. 1월 26일부터 2월 1일까지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조사하고, 2월 2일부터 13일까지는 제수용품 소비가 집중되는 대도시 위주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을 점검한다. 또한,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고사리·도라지 등 나물류와 대추·밤 등 제수용 임산물은 산림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등 단속 취약지역은 지자체와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산 쌀 수급 안정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1월 23일 올해 첫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했고, 참석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쌀 수급 안정 방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수확기 대책 수립(’25.10.13일) 시, ’24년 양곡소비량 조사 결과(국가데이터처)를 바탕으로 ’25년산 쌀은 16.5만 톤(11.13일 최종생산량 반영 시 13.2만 톤) 과잉으로 추정했으나, 지난 2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5년 쌀 소비량 결과를 바탕으로 수급을 재추정한 결과 약 9만 톤 과잉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가공용 쌀 소비량이 크게 확대되면서 올해 가공용 수요량이 당초 전망보다 약 4만 톤 증가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25년산 쌀은 약 9만 톤 과잉이 예상되지만, 지난해 단경기 공급부족으로 올해 양곡연도 이월 물량(7천 톤)이 전(60)·평년(39)보다 적었고, ’25년산 쌀이 지난해 가을(9~10월)에 조기 소비된 점도 감안하면, 당초 계획대로 시장격리 10만 톤을 추진할 경우, 올해 공급 물량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한파 대비 건강수칙 이런 분들! 특히 주의하세요! - (만성질환자) 무리한 신체활동 피하기 - 과음을 피하고 절주하기 - (어르신과 어린이) 한파 시 야외활동 자제 - (만성질환자, 노인과 영유아) 빙판길 낙상 주의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6년 부동산 세제 혜택, 금융지원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이 확대됩니다. 재건축 사업 이주 세입자도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재개발 사업 이주 세입자 (변경) 재건축 사업 이주 세입자 추가 → 소득 기준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 대상자 확대 (기존) 무주택 세대주 (개선)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세액공제 한도는 부부합산 1000만 원 · 다자녀 가구 대상 주택 면적 확대 (기존) 수도권·도시지역 85㎡ 이하 (개선) 3자녀 이상이면 지역 무관 100㎡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기준은 동일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혜택이 연장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비과세 혜택이 2028년까지 연장됩니다. → 청약 준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부담 완화가 지속됩니다.('26.12.31까지)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세 최대 50% 감면 시행(1년 한시) - 지방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AI 산업 진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인공지능기본법'이 1월 22일 시행됩니다. ■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주요내용 1. 국가 인공지능 거버넌스 확립 2. 인공지능 R&D 및 학습용데이터의 구축·제공 3. 인공지능 도입·활용 지원 및 실증기반 조성 4.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5.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6. 투명성 확보 의무 7. 안전성 확보 의무 8. 고영향AI 판단 및 사업자의 책무 '인공지능기본법'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하고, 산업계·학계·시민단체의 의견을 지속 청취해 개선 사항을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의 법 이행 준비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데스크'를 운영하고 법률 컨설팅, 기술자문 등 기업을 밀착 지원합니다. · 인공지능기본법 지원 데스크(1월 22일 개소)에서는 전문기관*의 법·제도 및 기술 분야 전문인력들이 참여해 정확·신속하게 상담하되, 상담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안전연구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 일반 상담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