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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깜빡한 내 돈, 클릭 한 번으로 찾아보세요!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9.15~10.31)」 실시 예·적금, 보험금, 투자자예탁금, 신탁, 카드포인트 등 다양한 금융자산을 간편하게 조회하고 필요시 이체 또는 현금화도 가능합니다! ☞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 또는 어카운트인포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사칭한 스미싱·스팸문자를 주의하세요! URL 링크가 제공되는 2차 소비쿠폰 문자와 알림은 100% 사기입니다. · 스미싱 문자가 아닌지 확인하기 ·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내 인터넷주소(URL) 누르지 않기 ※ 신고전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 2025년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 · 2025.9.15.(월) 09:00~9.26.(금) 18:00까지 접수 진행 · '컨설팅 신청', '지정 사례', '자주하는 질문(FAQ)' 등 참고 ☞ 금융규제 샌드박스 누리집 ■ 금융 대전환을 위한 금융지주회장 간담회 -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개 금융지주 회장, 은행연합회장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금융 대전환의 세가지 방향에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촌진흥청장이 국내 유통되는 18개 복숭아 품종의 품질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 ‘복숭아 맛 지도’를 개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100여 종 이상의 복숭아가 유통되지만, 소비자가 겉모양만으로 맛이나 식감, 저장성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농촌진흥청은 전국 산지유통센터(APC)에서 출하한 18개 복숭아 품종을 대상으로 당도, 단단한 정도(경도), 신맛 함량(산도), 단맛과 신맛 비율(당산비)을 측정한 뒤, △아삭-상큼 △쫀득-달콤새콤 △말랑-달콤 △아삭-달콤, 총 4개 묶음으로 맛 특성을 시각화했다. 먼저 ‘아삭-상큼’ 복숭아에는 ‘선프레’, ‘마도카’, ‘엘바도백도’ 등의 품종이 속했다. 이들 품종은 상큼하면서도 식감이 아삭해 저장성이 우수하다. ‘쫀득-달콤새콤’ 복숭아에는 ‘유명’, ‘조황’, ‘천중도’ 등이 포함됐다. 이들 품종은 단맛과 신맛이 균형을 이뤄 다양한 소비층에서 만족도가 높다. ‘아삭-달콤’ 복숭아는 ‘양홍장’이 대표적이다. 아삭하면서도 달콤해 강한 단맛을 선호하는 소비자에게 알맞다. ‘말랑-달콤’ 복숭아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전문가와 함께 미리, 미래 경력 설계 경력진단 → 경력설계 → 체계적 점검 퇴직 임박 시기가 아닌, 건강검진처럼 40대부터 직무 역량 체크! · 지원 대상: 1,000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40세 이상 중장년 *공공부문 사업장 제외 · 지원 규모: 총 950명 선착순 마감 *해당 인원은 2025년 한정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중장년 맞춤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25년 출시) '업스킬링' 직무경쟁력을 강화하고 싶고 '리스킬링' 커리어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면? 미리 점검하고 준비하세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이렇게 행동해요! - 항상 서행하고 주변을 살피며 운전해요. -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는 하지 마세요.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우선 멈춰요. - 차가 보이지 않더라도 무단횡단은 하지 말아요. - 등하굣길에 친구와 장난치지 않아요. - 초록불에 손을 들고 좌우를 살피며 건너요. ■ 눈, 비가 오는 날에는 더욱 주의해요! 비나 눈이 오는 날은 도로가 혼잡하고 주변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 우산은 앞을 가리지 않게 눈 위로 올려 써요. - 밝은 색 옷과 신발을 착용해요. - 차에서 멀리 떨어져 걸어요. - 눈이 올 때는 손을 주머니에서 빼고 걸어요.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안전수칙, 꼭 지켜요! - 원동기 이상 면허를 보유해야 해요.(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 - 안전모(헬멧)을 착용해요.(헬멧 미착용 이용 시 범칙금 2만 원) - 두 명 이상 탑승은 안돼요!(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 4만 원) - 보도에서는 주행할 수 없어요(보도 주행 시 범칙금 3만 원) 개인형 이동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인감증명서 제출로 국민 불편 초래 행정기관에서 단순 본인확인 등 불필요한 경우에도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계획 수립 - '23.9월 중앙부처 및 지자체 인감증명 요구사무 2,608건 발굴 - 기관 협의를 통해 필요성이 낮은 2,145건을 대상으로 정비 추진 ■ 총 2,153건의 요구사무 정비 완료! -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한 사무는 918건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신분증 사본 등으로 대체한 사무는 1,135건 ■ 구비서류에서 인감증명서 삭제 참전사실확인 신청 시 구비서류에서 인감증명서 삭제 (참전업무처리 훈령 개정)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를 통한 자동차 폐차 요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인감증명서 대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 군 비행장 등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시 신분증 사본으로 인감증명서 대체 (군소음보상법 시행규칙 개정) 이번 정비를 통해 국민의 편의와 정부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국내 땅콩 재배면적은 3,800헥타르, 생산량은 연간 약 1만 톤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다. 농촌 인력 부족으로 기계화 도입이 시급하고, 기후변화로 웃자람과 쓰러짐(도복) 문제도 발생해 이상기후에도 잘 적응하는 품종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9월 22일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에서 기계수확에 적합한 땅콩 신품종 ‘해올’과 ‘케이올2호’ 품종을 평가하는 현장 연시회를 열었다. 땅콩 재배 농가, 신안군농업기술센터, 국립식량과학원 관계자 등 30여 명은 땅속작물수확기 등 기계화 수확 장비를 활용한 수확 과정을 지켜봤다. 아울러 쓰러짐 저항성과 수확 작업 효율성, 수확 과정에서의 손실 발생 여부를 평가하는 시간도 가졌다. ‘해올’(2018)과 ‘케이올2호’(2022)는 심혈관 건강에 도움 되는 것으로 알려진 올레산(오메가-9) 비율이 80% 이상으로 높다. 산패에 강해 장기간 저장·유통 시 품질 저하가 적다. 두 품종 모두 기존 품종보다 키(가지)가 작아 성숙기에 잘 쓰러지지 않는 특성이 있으며 땅속작물수확기 등 기계 장비를 활용하기가 수월하다. 다만, 너무 좁게 심거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소비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명태,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갈치, 멸치 등 주요 성수품과 함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잦거나 우려가 큰 참돔, 낙지, 가리비, 뱀장어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배달앱 판매처 등이며, 단속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해양경찰청이 각각 자체 점검계획에 따라 추진한다. 필요시 기관 간 협력을 통해 합동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추석 명절에 국민께서 믿고 수산물을 구매하실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며, “정부는 명절 성수기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원산지 표시 제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예초기 사고 예방 요령 · 안면보호구(보안경), 무릎보호대, 안전화, 장갑 등 보호장비 착용 철저 및 긴 옷 입기 · 작업 전, 돌·나뭇가지·유리병 등 위험요소 제거 및 작업반경 15m 이내 접근금지 · 이물질 제거는 장갑을 끼고 예초기 전원 차단 후 실시 · 예초기 보호 덮개 사용 및 안전날(이도날, 끈날 등) 사용 예초기 사용 전 보호장비 착용 철저 및 안전수칙 준수로 안전하게 벌초하세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이게 얼마 만이야~ 그동안 잘 지냈지?" "그러게, 정말 오랜만이다. 최근에 소개팅했다는 소식은 OO이 대화 내용을 보여줘서 알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랑 만나니?" 사적인 정보인데… 친구가 내 동의도 없이 메신저 내용을 보여주고 다니는 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닐까? Q. 사적으로 주고 받은 메신저 내용 노출이 보호법 위반일까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만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적으로 주고받은 메신저의 내용을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렇구나! 본인의 동의 없이 메신저 내용을 보여주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 줄 알았는데…내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업무 처리 목적으로 처리한 게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구나! ■ 개인정보 - 총정리 개인정보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할 때 적용되는 제도예요. 사적으로 주고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