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경기 안산시 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학영 국회부의장, 이영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회) 함께 14일 오전 10시 경북 김천 삼애마을회관에서 열린 ‘김천지역주민 SRF 관련 간담회’에 참석하여 SRF 소각시설 설치를 둘러싼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에는 김천 SRF 소각시설 반대 범시민연대 주민 대표 및 지역 주민 50여 명이 참석해 소각시설 설치를 둘러싼 지역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학영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 등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정당특위 이영수 위원장도 인사말을 통해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설치될 예정인 SRF 소각시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기오염과 건강 피해 및 농작물 오염 등에 대한 불안들을 호소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14일 국회 본회의 안건 중 법률안에 대해 상정 1일 전 사전에 공표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본회의 심의대상 안건을 담은 의사일정을 작성해 지체 없이 의원들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그러나 의사일정을 ‘사전에’ 언제까지 통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의사일정이 본회의 직전에야 공표되는 실정이다. 실제로 22대 국회 개원 후, 법률안이 안건으로 포함된 20차례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이 평균적으로 약 2시간 전에 통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9건의 법률안이 상정된 2025년 1월 8일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이 본회의 개의 27분 전에 통지됐다. 이는 법안당 검토 시간이 1분도 채 주어지지 않는 셈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률안에 대해 국회의원이 사전 검토는커녕 기본 내용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본회의 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헌정사상 최초로 민주당의 일방적인 감액 예산만을 단독 통과시키며 딥페이크 삭제 등 ‘디지털 성범죄’대응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대두되면서, 국회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 관련 법안을 여야 합의로 9월에 통과시켰다”고 하며,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이 사안에 대해 지적하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 현장시찰까지 다녀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희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가 이슈화 될 당시, 본예산은 이미 국회로 넘어와 있었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의 뿌리를 뽑겠다고 한 여야는 법령에 따른 부족분 약 82억원을 증액키로 했다”고 말하며, “그러나 민주당은 단독으로 헌정사상 최초 감액 예산만을 통과시켜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대응책으로 지난해 10월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의 시행일이 4월 17일로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13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179만원) 이하면서, 금융재산이 839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다수의 피해자들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기본적인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사비용이나 노후주택 시설보수비 등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조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비와 시설보수비 등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전세사기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까다로운 지원 기준으로 피해자 지원이 미흡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피해자들까지 실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조인철 국회의원(광주서구갑, 과방위)은 다자녀 가정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기준을 ‘18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가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최근 경기 침체와 취업난이 장기화되면서 청년층의 경제적 독립이 늦어지고 있다. 하지만, 감면 혜택의 연령 기준이 18세 미만으로 제한돼 있어,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청년 정책의 기준을 24세까지 확대하고 있는 만큼, 세제 감면 기준 역시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자녀 가구의 가계 부담이 줄어들고 더 많은 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취득세 감면이 자동차 구매 증가로 이어져 내수 경기와 자동차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인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가계 부담을 줄이고 소비 여력을 넓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청년들의 경제 독립이 늦어지는 현실을 반영해 연령 기준을 24세 미만으로 조정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6일 국회 과방위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민주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한 인공지능(AI) 기술이 사회 전 분야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AI 산업을 지원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AI 육성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AI 기본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조인철 의원은 AI 기본법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했으며, 이번 22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포함한 총 19건의 AI 관련 법안을 병합심리하여 통과시킨 것이다. 조인철 의원은 정부가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공지능의 정의, 윤리 원칙, 안전성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AI 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번 AI 기본법 대안의 뼈대를 만들었다. 특히 광주가 AI 거점도시를 표방하면서 그간 진행했던 AI 관련 사업을 중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시을)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이승환법 후속으로 국가기관 등이 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이 침해하지 않도록 예술인권리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계원 의원실에 따르면 13일 ‘국가기관 등은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간섭·방해 또는 지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명문화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조계원 의원은 지난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내용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제5조 제1항을 개정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여전히 국가기관 등이 문화예술인을 검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구시 ‘올해의 청년작가전’에서 일방적인 작품 교체를 요구하고 작가가 거부하자 전시실을 폐쇄, 12월 가수 이승환 씨에게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서명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안전상의 이유로 대관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이 파산 절차 진행 중 채무자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 이는 과도한 처벌 수위를 낮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현행법(채무자회생법 제658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중 파산관재인 등이 설명을 요청할 경우 관련하여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거나 허위로 답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과도하게 규정된 기존의 형사처벌(징역·벌금) 조항을 삭제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와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법사위 법안1소위 논의 과정에서, 채무자회생법 제653조(구인불응죄)의 처벌 규정을 낮추는 것과 함께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도 과태료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한 바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이 1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본부장 권영각, 이하 전공노 소방본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달희 의원이 소방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전공노 소방본부의 이 의원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작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안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상 일몰 규정인 소방안전교부세 소방 분야 배분 비율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으로써 소방의 숙원이었다. 소방은 2015년부터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소방 인건비를 제외한 소방안전교부세의 75%를 소방 분야에 쓰도록 배분받았다. 이 재원 덕분에 소방은 부족한 장비 확충 및 노후 시설 개선 등에 적지 않은 변화를 이루어냈으나, 일몰 규정이라는 점은 소방 입장에서 큰 걸림돌이었다. 내용연수 도래에 따른 소방 장비 교체 소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다가, 전기차 화재 등 신종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 보강에만도 많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해당 시행령 규정의 일몰을 앞둔 2024년, 이달희 의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구 을)이 13일,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상가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건물소유자보다는 점유자(임차인)이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관리비 역시 이들이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임차인은 관리규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집합건물 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고, 관리단 집회 소집권한 역시 건물 소유자에게만 부여되어 있다. 이로 인해 건물의 실사용자이자 관리비를 내고 있는 임차인의 권익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건물 소유자가 장거리 거주 등의 이유로 관리단집회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아 건물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지는 탓에 임차인의 영업‧주거환경 여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여 관리단 설립‧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점유자의 영업‧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점유자도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