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이금선(국민의힘, 유성구 4)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하여 치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금선 의원을 포함해 15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2024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약 390여만 명)의 약 4.3%가 한 번 이상 도박을 경험했고, 친구의 도박을 보거나 들었다는 청소년 비율도 27.3%에 달하는 등 청소년도박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현행 조례는 학생 도박예방교육을 위한 제반사항을 담고 있지만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치유지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 이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도박문제 치유지원 사업이 기대되고 현재보다 강화된 학생 도박예방교육이 이루어지는 입법효과가 있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17일 열리는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9월 11일과 25일 이틀간, 건양대학교병원 암센터 대강당에서 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보건교사 120명을 대상으로 학생 건강관리강화를 위한 '보건교사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보건교사의 업무 전문성 강화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아동·청소년의 발달 특성에 맞는 보건교육과 응급대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1차 연수(9월 11일)에서는 아동·청소년의 눈 건강 및 안과적 응급처치(김민웅 부천세종병원 응급의학과 진료과장), 제1형 당뇨 아동·청소년과 학교생활의 이해(김지은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강의가 진행된다. 2차 연수(9월 25일)에서는 학교 응급상황 대처방법(이제섭 인하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2022개정교육과정 적용 하이테크 보건교육(오희령 정림중학교 보건교사) 강의가 이어진다. 대전시교육청 김희정 체육예술건강과장은 “학교 보건실에서의 전문적인 건강관리와 응급처치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연수가 학생의 건강관리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전 유성구는 11일 ㈜해피브릿지에프엔씨가 유성구행복누리재단에 후원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탁된 후원금은 유성구행복누리재단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지원사업에 활용되며, 맞춤형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효성 대표이사는 “이번 기탁으로 인해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책임을 다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지역 기업의 따뜻한 나눔이 저소득 아동들에게 든든한 지원이 되길 바란다”라며 “아동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해피브릿지에프앤씨는 유성구에 본사를 둔 외식 프랜차이즈 전문 기업으로, 국수나무·제면소의 하루 등 다양한 브랜드를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동반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현채)는 9월 11일 오후 평송청소년문화센터에서 '2025 대전사회복지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26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 사회복지 유관기관과 단체 관계자,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해 시의회, 교육청 등 주요 인사들이 함께해 지역 복지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장우 시장은 기념사에서 “대전의 복지 증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신 사회복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사회복지인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27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최옥술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성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최근 만성 질환 증가와 지역주민의 건강 요구 증대에 따라,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 중심의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에 부응하여 최옥술 의원이 대표발의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옥술 의원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역 주민의 건강 요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건강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 중심의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박석연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은 장애인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석연 의원은 제279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11일)에서 장애인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범죄 피해로부터의 보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장애인 대상 범죄 신고체계 마련 ▲예방 교육 및 홍보 실시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연계 ▲장애인복지시설 연 1회 이상 점검 ▲경찰서·교육기관·민간단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장애인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업무 종사자의 비밀준수 의무도 명시하여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했다. 박석연 의원은 “장애인은 범죄에 더욱 취약한 사회적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은폐되거나 보호 체계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여성용 부의장이 11일, 제279회 임시회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민의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무분별한 주차와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이용안전 계획 수립 및 실행 조항을 신설했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했던 무단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용 거치구역(주차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이용자와 대여사업자 모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으며, 특히 사고 대비 보험 가입 조항을 신설하여 이용자와 피해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했다. 여성용 부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교통 문화를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안”이라며, “앞으로 구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제3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1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급변하는 창업·산업 환경에 대응해 대전시의 청년기업 투자·성장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기업의 정의 명확화 ▲시장의 책무 규정 ▲지원계획 수립·시행 근거 마련 ▲자금·공공조달·판로·R&D·정보제공 등 종합 지원 근거 신설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 등이다. 정명국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번 조례안이 청년기업 생태계의 현실을 반영해 대전시가 보다 전략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기업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창업 초기 애로 해소와 성장단계 스케일업을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일 제29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용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경아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 재난안전용품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제3조에서 재난안전용품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및 시설에 관하여 규정했고, 제4조에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우선하도록 규정했다. 황경아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안전취약계층인 환자,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이 재난 시 골든타임 내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된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용품 지원 조례안’은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10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9월 11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관내 학원에 근무하는 외국인 강사를 대상으로 2025년 학원 외국인 강사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 강사가 우리 문화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평생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연수 내용은 한국의 교육제도 및 문화 안내, 아동학대 및 마약 등 범죄 예방 교육으로 구성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소개하고 그에 적합한 소통 전략을 안내하여, 외국인 강사들이 학원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대전시교육청 김현임 교육복지안전과장은 “이번 연수가 외국인 강사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