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1월 30일 부터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1차) 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사업은 정부가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수출규제와 관련된 정보 및 전문가 상담 등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돕는 사업이다. 이번 추진계획은 지난해부터 미국의 관세정책 등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최근 강화되고 있는 각종 수출규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인증획득 소요비용 지원 확대 등 인증 관련 지원 확대 먼저, 의료기기 분야 인증획득에 대한 지원한도를 최대 1억원에서 1.5억원까지 상향해 중소기업이 유럽 CE MDR(유럽 의료기기 인증), 미국 FDA 등과 같은 고비용 인증을 획득하는 데 보다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민간 자율인증의 경우에도 제품이나 소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오늘(1. 29.)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조력권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법률상담 내용’이나,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 등을 비밀유지권으로 보호하고, ‘의뢰인이 공개에 동의한 경우’,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등 비밀유지권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비밀유지 ‘권리’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국제 기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학계·실무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 등을 분석하여 민·형사분야 모두에 빈틈없이 비밀유지권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국회의 논의를 거쳐 수정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통해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이나 변호사의견서 등이 압수‧수색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근거를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개발 우수제품의 초기 판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1월 30일부터 3월 5일까지 ‘2026년도 상반기 중기부 혁신제품 신규 지정’을 위한 공고 및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도입된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통해 창출된 성과물 중 공공성과 혁신성이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여, 중소기업이 공공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성장 사다리 역할을 다해 왔다.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에 중기부 소관 R&D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해당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신청된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성·기술혁신성 평가와 조달청의 조달적합성 검토를 거치게 된다. 이후 재정경제부 주관의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6월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많은 혜택이 부여된다. 지정일로부터 최대 6년간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혁신제품 구매목표제 및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되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조달청 예산으로 제품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이재명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서 재정 운용을 지원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국민,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 등을 중요한 정책 파트너로 인식하고 예산편성·집행·중기계획 수립·평가/환류·교육 등 재정 운용의 전 과정에서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하고 상호협력하여 “국민주권 정부, 열린 재정”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에 기획예산처는 그 첫 발걸음으로 2018년에 도입된 국민참여 예산제도를 획기적으로 확대·개편하고 2026년을 참여예산제도 도입 제2의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 국민참여 예산제도는 ❶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구상하여 제안하고 ❷국민이 직접 사업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결정하는 등 나라 살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제도이다. 제도 도입 이래 약 5,400억원 규모의 300여개 사업이 국가예산으로 반영되어 열린재정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기획예산처는 “국민주권 정부 열린 재정”을 더욱 속도감 있고 진정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국민참여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❶ 국민제안 대상 확대 등 제도 내실화 첫째, 국민이 제안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했다.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경쟁국의 기술 추격, 대규모 보조금 지급 등 반도체 산업 지원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패키징,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산업 전(全)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그간 개별 사업·예산으로 분산되어 있던 반도체 지원 정책을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설치 등을 통해 종합·상시로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지원, ▴클러스터 입주 기업·기관 지원 등을 통해 비수도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추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술개발 및 실증센터 구축 사업, ▴소부장·위탁생산(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육성, ▴인력양성·해외인재 유치 지원, ▴규제·인허가·예비타당성조사 특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공공시설물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4단계(2026~2030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1년부터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해 기존 공공시설물(206,377개소)의 내진 보강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지난 3단계(2021~2025년) 기본계획 추진 결과 공공시설물 내진율 80.8%를 달성했다. 이번 4단계 기본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93.6%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향후 5년간 23,997개소의 공공시설물에 총 3조 6,273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주요 핵심시설은 내진보강 시기를 앞당겨 내진율 100%를 조기에 달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4단계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2030년 공공시설물 내진율 90% 이상을 달성하고, 2035년까지 모든 공공시설물이 내진성능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가 중요하다”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1월 29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국제회의실에서에서'사회연대경제 민간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 중앙·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사회연대경제를 양극화 해소, 돌봄 서비스 강화, 지방소멸 대응, 기후위기 극복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핵심 수단이자,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민간자문단 운영은 민간의 전문 지식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체계적으로 반영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민간자문단은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 등의 추천을 거쳐 사회연대경제 관련 학계, 현장 관계자, 시민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 41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연대경제 법·제도,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통합지원체계, ▴사회연대금융 4개 분과로 나눠 활동하게 된다. 자문단은 앞으로 사회연대경제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을 하게 된다. 또한, 중앙과 지방을 잇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과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향후 5년간 우리 수산업과 어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제3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활력있는 어촌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인구구조 변화, 보호무역 강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수산업도 생산 기반 약화와 인력 부족이라는 이중의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여기에 스마트·인공지능(AI) 기술 확산은 새로운 성장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양수산부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지속가능한 바다, 자립하는 수산업, 함께 사는 어촌’을 비전으로 '제3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2015년 제정된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제2차 계획(2021~2025) 종료 이후 1년간 국내외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2030년까지 ① 수산물 생산량 400만 톤, ② 어가소득 8천만 원, ③ 수산식품 수출 42억 달러, ④ 수산물 소비자물가 연 3% 이내 관리, ⑤ 귀어·귀촌 인구 연 2,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은 1월 29일 '국립대학 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하기 위함으로, 지역 환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진료‧교육‧연구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의사양성법 시행, 필수의료법 제정 등을 통해 지역 의료인력 확보 및 안정적인 재정투자 기반 마련 등 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 국립대학병원 소관부처 이관은 참여정부(2005년) 시기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최근 지역 환자의 수도권 원정 진료, 지역 간 치료가능 사망률 격차 심화 등 지역의료 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법 개정을 하게 됐다. 복지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지역 국립대학병원 지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만큼, 올해부터 진료·교육·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방안을 본격 추진하여, 시급한 지역의료 위기 대응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케이-콘텐츠’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연‧스포츠의 암표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혔다. 최휘영 장관은 지난 12월, 2026년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콘텐츠 불법유통 및 공연‧스포츠 산업 암표 문제를 우리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으로 규정하며 신속한 대응을 약속한 바 있다. 오늘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며 난치병 본격 해결을 위한 길이 열린 것이다. [저작권법]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 대상 ‘긴급 차단제’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연간 4조 원 추산 케이-콘텐츠업계의 피해 감소 기대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접속차단 제도 개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형사처벌 강화,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 사이트의 영리적 운영 및 링크 게시 침해 간주 등을 골자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법성이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저작권침해 사이트는 적발 즉시 문체부 장관이 망사업자에게 접속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