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차관은 17일 대구를 찾아 대구·경북 자동차 산업의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 Software Defined Vehicle) 전환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리는 대구·경북이 미래차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현장의 의견을 듣고 지방정부와 협력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SDV는 인공지능, 전기차, 자율주행 기술이 결합돼 자동차의 주요기능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미래차를 말한다. 이에 따라 관련 중소기업도 기존 하드웨어 부품 생산을 넘어 소프트웨어와 전장 분야로 역량을 넓혀갈 필요가 있다. 대구·경북은 내연차 부품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인 만큼 SDV 전환은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 평가된다. 이날 발제를 맡은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김봉섭 실장은 글로벌 SDV 전환 흐름과 대구·경북의 대응방향을 소개했다. 특히 대구의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전장역량과 경북의 차체, 소재, 배터리 제조기반을 연계하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토론에 참여한 기업과 전문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가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 초기 기업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정부지원 사업들을 통한 노사상생 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4개 권역별 설명회를 이달 19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 사용자성 판단, 교섭절차 운영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적용 방향을 공유하여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권역별 설명회에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뒷받침하고 노사상생의 협력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사업은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자율적 혁신활동에 노사가 함께 참여하여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기업 경쟁령을 높일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사업장에 대하여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 현황 진단, 문제해결 및 개선방안 도출, 이행관리 및 정부지원사업 연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17일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보건국장,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 39명과 함께 제1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보건복지부, 17개 시‧도,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필수의료 현안을 직접 논의하는 공식 협의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역필수의료법」 공포(2026년 3월 10일) 이후 법 시행(2027년 3월 11일)까지 지역필수의료 사업 기획, 하위법령 제정,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구성 등 준비해야 할 과제가 집중되어 있어, 중앙-지방 간 조율체계를 조기에 가동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오늘 회의에서는 협의체 구성‧운영 및 법정 운영체계 전환 방향, 지역‧필수의료 투자방향, 시‧도별 현장 진단 등이 논의됐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전체 협의체를 월 1회 운영하고, 권역 단위 세부 조율을 위한 5극‧3특 권역별 협의체도 별도로 구성‧운영한다. 이를 위해, 시‧도 임시 필수의료위원회와 5극‧3특 권역별 협의체를 3월 내 구성하기로 했다. &nbs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17일 오후 4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북대병원 등 주요 권역책임의료기관장들과 함께 '공공의료 인공지능 확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 전환(AX)을 통해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구현하고, 수도권과 지역 간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의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며 정책적 지원방안 발굴을 위해 추진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립대병원장들은 각 병원이 구축한 핵심 정보화 자산을 기반으로 달성한 의료 인공지능 활용 성과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병원 간 데이터 표준화와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특히 현장의 혁신을 뒷받침할 GPU 등 컴퓨팅 자원 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본의료 추진단'을 발족했으며, 올해 상반기 발표를 목표로 '인공지능 기본의료 전략(안)'을 수립 중이다. 이 전략의 핵심 과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1, 2, 3차 의료기관 간의 진료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약 1,58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6년 3월 18일부터 ‘26년 4월 6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 올해 공시가격(안)은 「‘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25.11.13)에 따라 ‘25년과 동일한 현실화율(69%)이 적용됐다. 따라서, ’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5년 한해 동안(‘25.1.1~’25.12.31)의 개별 시세 변동만 반영한 결과이다. ‘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6년 공동주택은 약 1,585만 호이며, ‘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25년 대비 전국 평균 9.16% 상승했다. 이는 서울 일부 지역의 고가아파트의 가격 상승분 등이 반영된 결과이다. 전국 평균(9.16%)보다 높게 상승한 시ㆍ도는 서울(18.67%)이 유일하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가격 변동률은 3.37%다. 특히, 서울(18.67%) 내에서도 고가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송파, 서초 등 강남3구의 상승률은 24.7%,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17일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찾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의 현장 운영 실태와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은 자살 시도 후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초기 위기개입부터 지역사회 연계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 병원에서는 응급치료와 함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의뢰, 초기상담 및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병원에서 단기 사례관리(4회)를 거쳐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자원으로 연계한다. 현재 전국 93개 의료기관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5년 22,837명의 자살시도자가 사업 참여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복지부는 올해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98개소로 확대하고, 응급실 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사례관리자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등 자살예방 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보라매병원은 2013년 사업 시행 초기부터 참여해 온 기관으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 응급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과 사례관리자 3인이 3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위기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의결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사례관리의 신청, 계획수립 등 (안 제7조, 제9조) 1) 사례관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의 장에게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의 장은 지체없이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2)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대상자의 상황과 욕구를 반영하여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➋ 자기돌봄비 지급 (안 제11조) 자기돌봄비를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법제처는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안과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안 등 11개 법령안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무조정실과 협업을 통해 2025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로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 과제를 확정했고, 법제처가 관련 법령(대통령령 11건, 부령 22건)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으로 정비를 추진했다. 그동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각종 서류를 제출ㆍ보관할 수 있음에도, 국민들이 이러한 규정을 알지 못해 서류를 실물로 제출ㆍ보관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와 같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류의 제출ㆍ보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에 직접 전자적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ㆍ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11개 부령에도 동일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면허 관리를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는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정신질환 등이 발생한 운전자의 운전면허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되는 적성검사로 운전면허 사후 관리의 핵심적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치매 운전자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 발생 등으로 수시 적성검사를 통한 운전면허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됐고, 특히 검사 대상자 편입부터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까지 장기간 소요되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 규칙 개정을 통해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편입에서부터 운전면허 유지 여부에 대한 검사,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까지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고, 한국도로교통공단과 ’26. 8. 1.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시행 예정인 수시 적성검사 개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외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앞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정부가 적합한 입지를 사전에 발굴하는 계획입지 제도가 도입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기구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하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 시행령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3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제정된 ‘해상풍력법’의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담았다. 그간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개별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력계통, 군 작전성, 주민 수용성 및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개발과 보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은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지정 절차,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절차, △환경성 검토 절차 등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