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개 지자체(인천‧전남‧전북‧보령‧군산)가 신청한 7개 사업을 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조건부 지정한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지역 주민·어업인·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이다. 이번 지정은 지자체의 입지 발굴 노력과 주민 수용성 확보 노력을 반영한 것으로, 해상풍력 사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된 지역에 대해 미래 에너지원 확보가 필요한 단지를 지정하는 의미도 있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 산업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부 해역은 군 작전성 협의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관련 기관 협의와 보완 조치를 조건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향후 협의를 통해 해상풍력 발전 확대와 국가 안보 간 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군 협의 등 조건부 지정사항의 연내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지정 지속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사업',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등 총 10개 분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2026년 지역복지사업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복지사업평가는 매년 지역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기반을 조성하고 지자체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2006년도부터 실시됐다. 특히 작년에는 평가목적이 유사한 분야를 통합하는 등 개편을 통해 기존 17개 분야에서 10개 분야로 정비했고, 올해는 지자체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동일하게 10개의 분야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특히 3월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통합돌봄사업' 분야에서는 통합돌봄 전담인력 확충률과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지표를 신설하고 우선관리 대상자 발굴과 퇴원환자 지원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배점이 확대된다. 또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서는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업무환경 개선 노력에 대한 배점이 확대되는 한편,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등 국정과제 외에도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된 작은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해,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이하 ‘소확신’)' 제도를 운영한다. '보건복지 소확신'은 지침 개정·유권해석·기관 간 협조 등 ‘작더라도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국민 삶을 개선시킨 과제’를 의미한다. 변경된 제도의 크기보다는 국민의 일상 속 긍정적 변화를 기준으로 소확신 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 일상과 실제 맞닿아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등 산하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국민 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 과제도 발굴·추진한다. 올해 1분기 동안, 보건복지부는 국민 일상 속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총 25건의 '보건복지 소확신' 과제를 추진했다. 대표적인 과제로는 ▴난임시술 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 연장, ▴장애인·기초연금의 특별재난 선포지역 보상금 공제, ▴장애인 보조기기 온라인 신청 등이 있다. 난임시술 지원결정 통지서의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26.1.1.)했다. 시술 일정 조정·병원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소비자 부담 완화 위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매점매석 금지 - 3월 13일부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외교부는 중동 상황과 재외국민보호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3월 13일 오후 임상우 재외국민보호‧영사 담당 정부대표 주재로 중동 지역 7개 공관 참석 하에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임 대표는 현 중동 상황을 감안하여 각 공관이 우리 국민의 인근국 대피 및 귀국을 지속 조력하는 한편, 아직까지 현지 체류 중인 국민 안전 확보 및 출국 권고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레바논 내 안보 상황이 불안정해지며 어제(3.12.)부로 베이루트 남부 다히예 일부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가 발령된 것을 상기하면서, 각 공관에서 계속해서 중동 정세를 예의주시하면서 특이 동향 발생 시 본부에 즉시 보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임 대표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 재외국민보호에 진력하고 있는 공관원의 노고를 평가하며, 본부 차원에서 공관원 및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각 공관은 본부 및 관련 공관과 긴밀히 소통하는 가운데, 현지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속 점검하고 안전 지역으로의 대피와 귀국을 적극 조력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월 12일부터 3월 13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총무대신, 마쓰모토 히사시(松本尚) 디지털대신, 아카마 지로(赤間二郎) 방재대신 등 일본 정부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지역활성화·공공분야 인공지능(AI)·재난관리 등 한·일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정책 과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총무대신 면담' 윤 장관은 3월 12일 하야시 총무대신과의 면담에서 지역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 등 한·일 간 주요 정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인구감소와 수도권집중 등 양국이 직면한 공통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고향사랑기부제, 광역시·도 간 행정통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1월 한일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신원확인을 위한 DNA 공동감정의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한·일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하야시 총무대신의 방한을 요청하는 등 한·일 간 지속적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가 13일 시행된 가운데,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빠른 대응을 위해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13일 오전 11시 30분 개최했다. 최고가격제와 관련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늘 고시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경부 제2026-66호, ’26.3.13.)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을 반출하여야 하고, 국세청장은 고시 위반 사실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유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지방국세청 차원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국세청에서는 첫째, 금일(3.13) 전국 지방국세청 담당자가 정유사에 직접 방문하여 재고량 현황 파악 및 향후 적정 반출량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정유사가 고시된 최고가격을 주유소 공급가격 및 직영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둘째, 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13일 오후 5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충북 청주, 영상회의 병행)에서 ‘중동 상황 관련 보건의료산업 피해대응 TF(이하 ‘TF’)’ 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중동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3월 6일부터 TF를 구성·운영하고, 관련 단체와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여 현지 진출 의료기관 운영 상황, 원재료 수급 및 수출 물류 등 중동 정세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또한, 중동 현지로 진출한 기업 및 의료기관의 애로사항 접수·지원을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3월 6일부터 ‘보건의료산업 피해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다. 이번 회의는 중동 지역에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을 수출하거나 원료를 국내로 수입하는 바이오헬스 기업 및 현지 진출 의료기관과 관련 단체가 참석하여 피해·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업계는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물류비 상승, 대금납부 지연 등 사업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운송비, 현지 무역·안전 동향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요청했으며, 복지부는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긴급물류바우처, 정책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최근 들어 중동 상황과 관련 하여 유가 상승을 틈탄 무자료 거래, 면세유 부정 유통 등 불법 석유 유통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3월 11일부터 해상 석유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해양경찰의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선박의 해상용 기름을 정량 공급하지 않고 빼돌려 세금계산서 없이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 ▲어업용 면세유를 조업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차량 등에 사용하는 행위 ▲위조 또는 변조한 판매실적 등으로 면세유를 부정하게 공급받는 행위 등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그에 따라 전국 5개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21개 경찰서 수사인력을 동원하여 주요 항・포구에서 해상 석유 불법유통에 대한 첩보수집 등 형사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중동 상황이 민생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석유 유통질서 확립을 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적발 시 엄정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관세청은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에 관한 고시' 시행(3.13, 재정경제부 고시 2026-66호)에 따라 휘발유, 경유, 등유 제품을 신고지연가산세 품목으로 지정하여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휘발유 등을 수입한 후 신고를 지연하거나 보세구역 등에 장기간 보관하여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등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기간을 경과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석유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계속 시행된다. 유가 급등 등 시장 상황 변화로 매점매석 금지 품목이 추가될 경우,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 또한 추가 공고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국내 석유제품 공급 구조상 직접 수입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강조하며 “관련 업계의 철저한 신고 의무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