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름, 곶자왈 등 제주 핵심 생태자산 보전을 위한 ‘2026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 참여자를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생태계를 보전하는 활동에 참여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규제가 아닌 보상으로 생태 가치를 지키는 새로운 환경정책 모델이다. 올해 사업 규모는 총 4억 원이며, 1건당 사업비는 최대 5,000만 원 이내로 지원된다. 대상 지역은 제주도 전역의 육상 지역으로,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문화재 보호구역, 절대·상대 보전지역,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 생물다양성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마을공동체,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등이며, 사업 대상지에 대한 소유·점유·관리 권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동일 지역에서 마을만들기사업, 주민참여예산, 타 직불제 사업 등 유사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된다. 신청은 제주도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받으며,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추
시민행정신문 기자 | 서귀포시는 지난해 12월 읍면동(맞춤형복지팀) 주관으로 '중장년 1인가구 1,340명에 대한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결과 위험군 229가구가 추가 발굴됐다.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를 활용, 방문 상담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점수 기준에 따라 고위험군 8가구, 중위험군 69가구, 저위험군 152가구 등 총 229가구를 위험군으로 분류됐고, 일반군은 243가구로 나타났다. 또한, 발굴된 위험군에 대해서는 상담을 거쳐 총 242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된 위험군 가구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독사 등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완근 제주시장은 13일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제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정기총회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정기총회는 제주시 지역자율방재단장과 각 읍면동 단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2025년도 활동내역 및 회계 결산 ▲단체 회칙 개정 ▲2026년도 사업 및 운영 계획 등 안건을 순차적으로 심의·논의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한 해 집중호우와 대설 등 각종 재난 대비 활동에 힘써주신 지역자율방재단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새해에도 민·관이 협력하여 재난 현장의 최일선에서 신속한 대응과 복구활동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시는 1월 14일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과 2026년 중앙지원사업 국비 확보 우수부서를 선정하고 포상금을 수여했다. 재정집행 우수부서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집행 실적을 바탕으로 본청 47개 부서와 26개 읍면동을 예산 규모별로 본청 4개 그룹·읍면동 3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한 후 최종 21개 부서를 선정했다. 선정 결과 ▲최우수 7개 부서에는 감귤유통과, 차량관리과, 탐라도서관, 절물생태관리소, 노형동, 용담2동, 봉개동 ▲우수 7개 부서에는 여성가족과, 일자리에너지과, 환경지도과, 제주아트센터, 구좌읍, 오라동, 삼도2동 ▲장려 7개 부서에는 노인복지과, 공원녹지과, 자치행정과, 공보실, 아라동, 화북동, 도두동이 차지했다. 국비확보 예산평가는 본청 부서를 대상으로 2026년 중앙지원금 확보율, 절충 노력도 등을 종합 평가해 9개 우수부서를 선정했다. 1등은 해양수산과, 2등 2개 부서에는 안전총괄과, 노인복지과, 3등 3개 부서에는 감귤유통과, 도시재생과, 청정축산과, 장려 3개 부서에는 공원녹지과, 체육진흥과, 친환경농정과가 차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지역사회 자립을 돕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495억 원을 투입해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등 서비스 단가를 인상하고,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 가산수당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변경 사항은 ▲활동보조 서비스 단가 3.9% 인상(시간당 16,620원→17,270원) ▲방문목욕 서비스 비용 2.9% 인상(86,480원→88,990원) ▲방문간호 서비스 비용 시간당 2.8% 인상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비용 1.8~2.7% 인상 등이다. 또한 최중증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하는 가산수당을 10% 인상(시간당 3,000원→3,300원)해 최중증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강화했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강화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더욱 활발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시는 올해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시민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제주가치돌봄’ 서비스를 확대·개편한다. 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은 ▲무상 지원 대상 확대 ▲서비스 단가 현실화 ▲친환경 다회용기 도입 등이다. 이를 위해 2026년 예산을 전년 대비 36% 증액한 53억 1천만 원으로 편성하여 보다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경제적 부담 없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무상 지원 기준의 상향이다. 기존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120% 이하로 문턱을 낮췄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779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연간 150만 원 한도의 돌봄서비스를 자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 제공 인력의 처우개선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단가를 현실화했다. 특히 수요가 높은 식사지원 서비스는 기존 9,5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했으며, 일시재가·방문목욕 등 서비스 단가도 상향 조정했다. 또한, 식사지원 서비스에는 1회용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전면 중단하고, 위생적인 스테인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시는 올해부터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방학 기간 급식비를 지원한다. 그동안 지역아동센터 등 타 돌봄 시설과 달리 다함께돌봄센터는 급식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돌봄서비스 간 격차를 해소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방학 급식비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아동에게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아동복지의 질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급식비 지원은 1월 겨울방학부터 본격 시행되며, 현재 운영 중인 센터에 우선 적용된다. 또한 2026년 상반기 중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애월복합문화체육센터)도 다가오는 여름방학부터 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는 지역 중심의 아동돌봄시설이며, 제주시는 현재 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방학은 돌봄이 특히 필요한 시기인 만큼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시는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인상해 지급한다. 이는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올해‘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51%로 인상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4인 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전년 대비 12만 7,029원 인상된다.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제주시는 생계급여 인상과 함께 수급대상 확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현재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공제액은 30%이며, 청년·노인·장애인 등에게는 추가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청년 추가 공제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한다. 자동차 재산 기준의 경우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인 승합·화물차에도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고,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다자녀 가구 차량으로 인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시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손주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손주돌봄수당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조부모의 돌봄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거주하면서 2~4세 미만(24개월~47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으로, 부모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지원 금액은 (외)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보는 경우 ▲아동 1명 월 30만 원 ▲아동 2명 월 45만 원 ▲아동 3명 이상은 월 60만 원이다. 돌봄 시간은 1일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되며, 심야 시간(22시~06시)은 제외된다. 또한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과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와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정은 매월 15일까지 아동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조부모 활동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 심사 등을 거쳐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돌봄 수당 지원 자격이 적용된다. 수당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시가 어르신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전담할 신규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 법인을 오는 1월 1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제주시 노인일자리 사업량은 최근 3년간 약 56% 증가했으며, 2025년 12월 기준 제주시 노인인구 비율은 약 19%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수용 한계와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운영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수탁기관은 신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운영 전반을 담당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 발굴·개발 및 보급 민·관 협력기반 구축 등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법인은 제주시 노인복지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공모 세부 내용과 제출 서류는 제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일자리 수요 증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어르신의 안정적인 소득 활동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확충하는 등 사업의 질적·양적 성장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