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지역의 조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4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2차에 걸쳐 80억 원을 지원한 바 있으나, 대규모 피해 자치단체 등의 응급복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특교세 3차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산사태, 하천 범람 등으로 인한 피해시설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및 2차 피해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등에 사용된다. 윤호중 장관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묵묵히 복구작업에 힘써 주시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행정안전부는 피해지역 주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함께 ‘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중앙-지방 협력체계 강화 ▴폭염 인명피해 최소화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윤호중 장관이 취임한 이후, 중앙-지방이 주요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처음 열린 회의로,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을 공유하면서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중앙-지방의 협력을 다지기 위해 개최됐다. 윤호중 장관은 회의 시작에 앞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중앙-지방 협력의 중요성과 모든 공직자가 ‘지공무사(至公無私)’의 자세에 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삶의 보장을 정부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장과 가까운 지방정부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낼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극히 공적으로 일하고 사적인 일을 뒤로 미루어야 한다는 ‘지공무사(至公無私)’의 자세를 강조하면서, 지역의 공직자들이 재난 복구와 수습에 책임감을 갖고 임해줄 것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는 7월 23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종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김 총리가 3일간 직접 현장에 내려가 인프라, 문화 콘텐츠 프로그램, 서비스 등의 전반적인 상황을 꼼꼼히 점검한 결과를 직접 국민들께 보고드리기 위해 생중계로 진행했다. 특히, 김 총리는 “K-APEC! 결국 국민이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현재 APEC 준비현황의 진단과 앞으로의 계획을 직접 상세하게 밝혔다. 우선, 외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각각 APEC 정상회의와 경제인 행사 준비현황에 대해 국민들께 보고했다. 외교부는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주제, 숙소 등 인프라 조성현황 및 다양한 정상 관련 프로그램 준비 현황을 보고했고, 현재 준비중인 사항들을 계속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계획대로 차질없이 완수해 낼 것을 다짐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APEC 경제인 행사의 민간 담당기관으로서, 빅테크, AI, 반도체,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 초청현황을 포함한 APEC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7월 23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광역시의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예측 불가능한 기후재난은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 아니고, 앞으로 더욱 자주, 더 큰 규모로, 더 예측 불가능하게 다가올 것”이라며 “과거의 방재시스템에서 나아가 재해대응 패러다임과 국가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에서는 사망 1명, 실종 1명 등 인명피해와 함께 도로·건물·차량·수목 등 물적 피해가 1,311건에 달하고, 피해액은 362억 원, 이 중 광주 북구만 170억 원 피해가 예상된다”며 “천 마디 위로보다 현실적 지원이 절실하며,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빠른 복구와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또 “배수펌프장·저류지 확충 등 기후재난 인프라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와 함께 하천법·건축법·소하천정비법 개정으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문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특히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지 217일 만의 처리라는 점에서, 입법부와 행정부 간 갈등 이후 협치를 통해 도출한 정책적 절충의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기후위기 재난으로부터 농어민을 보호하고, 그 피해를 국가 차원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5년마다 농어업 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재해 인정 범위에 이상 고온, 지진 자연재해 추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비 지원과 농작물 재배에 투입된 생산비 보장 ▲보험 미가입 농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도 함께 통과됐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7월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법(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 7월 3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계절근로자 제도개선 2법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의 지침에 의해서만 시행되고 있어 브로커 등의 개입으로 임금 착취 등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하는데도 처벌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지난 출입국관리법 통과로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브로커 처벌조항 신설 등이 이뤄졌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의 신설 ▲외국인 계절근로자 표준 계절근로계약서 도입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및 질병·사망 대비 보험 가입 의무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장 지정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현장에서 수차례 문제가 제기된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인권 문제 해소를 위한 내용들이다. 계절근로자는 농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2건의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집중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보상 현실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보험법에 근거한 현행 자연재해 농업피해 보상은 피해 복구비 지원 단가가 실거래가의 60%에 그치고, 보험 가입 품목도 제한되는 등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피해보상이 농약대와 대파대(종자값)에 집중되어 있어 생산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대안으로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정부가 5년 단위 ‘재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내용에는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 보장’에 대한 사항이 포함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재해대책’을 마련하고 ‘보조사업’을 시행할 때에도,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인에게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지원의 기준은 ‘실거래가 수준’이 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보험 대상 품목이 아니라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에 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마을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이 앞으로는 국가 주도의 안정적인 재정 및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그간 지역소멸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으면서 마을기업의 안정적 지원을 요구하는 지역의 목소리는 커졌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속적인 지원과 육성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달희 의원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마을기업 신규 지정 및 예산 지원 중단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등 현장의 혼란을 지적하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어 11월에는 마을기업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마을기업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마을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특히 법안심사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공동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민 주도로 설립·운영되는 마을 단위 기업을 말한다. 정부의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2011년에 시작됐으며, 현재 전국에 1,726개소의 사업체가 운영 중이다. 마을기업 전체 매출은 2011년 196억원에서 2024년 3,070억 원으로 약 16배 증가했고 근로자 수도 1만 4천여 명으로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근거 법령 부재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정법에서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규정하고, ▲마을기업 실태조사 실시 ▲마을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 설치 ▲마을기업 정보시스템 구축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 종합적인 육성 체계를 구축했다. &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가리킨다. 202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1,800개 마을기업이 지정ㆍ운영 중이다. 문제는 마을기업의 공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기반 없이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과 조례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체계적 마을기업 육성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협동조합법),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지원법이 있는 것처럼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법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정 의원은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꾸준히 입법을 시도했으나, 법안은 끝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결국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마을기업법을 통과시킬 것을 약속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임기 첫날인 2024년 5월 30일에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입법을 위한 노력을 다했다. 본회의 통과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