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주시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직접 버스에 탑승해 불편 사항을 눈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시는 시내버스 운행 전반에 대한 현장 중심의 점검을 통해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서비스 취약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 합동 암행감찰 제도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암행감찰은 최근 난폭운전과 무정차, 불친절 등 시내버스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실제 운행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편 사항과 위반행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점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으로 연계되도록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일반 승객의 입장에서 시내버스에 직접 탑승해 운행 실태를 점검하는 암행감찰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실제 이용 환경 속에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편과 문제를 보다 면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암행감찰은 전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체계(거버넌스)로 운영된다. 시는 이를 통해 점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여나간다는 구상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주시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내버스의 난폭운전과 불친절 등 시민 불편 사항은 줄이고, 안전·친절·정시성은 높이기로 했다. 시는 그간의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가 보편적 수준 측정에 치중돼 이용자가 느끼는 실제 체감과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평가로 전환하는 등 대중교통 체계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먼저 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 운행’과 ‘친절 서비스’ 구현을 위해 현장 밀착형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수시 점검을 통해 무정차와 급출발·급제동 등 중대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와 함께 재정 지원금 산정 및 서비스 평가에 엄격히 반영하는 등 운수사의 책임 있는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시내버스의 본질적 가치인 정시성 확보를 위해 주요 거점별 통과 시간을 준수하는 운행 체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는 중간 구간에서의 과속이나 신호 위반을 방지해 시민들에게 예측가능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시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주시가 봄꽃 개화 시기부터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전주동물원 방문객 증가에 발맞춰 맞춤형 교통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봄철을 맞아 전주동물원 방문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물원 주변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확보하기 위한 동물원 진입로 교통·주차 대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주동물원은 봄철 나들이객과 가족 단위 방문객이 집중되는 대표적인 관광 및 여가 공간으로, 주말과 공휴일에는 방문 차량이 증가해 진입로 및 일대 교통 혼잡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시는 동물원 주변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고 안전한 방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관리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주차 안내 및 교통 통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교통·주차 대책은 지난 28일부터 오는 5월 5일까지 약 6주간 운영되며, 방문객이 집중되는 주말과 공휴일을 중심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통관리가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시는 교통봉사대 인력 7명을 상시 배치해 동물원 주요 진입로와 주차장 출입구에서 차량 통제와 교통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주시는 오는 4월 한 달 동안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5년 귀속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12월 결산법인으로 신고·납부 기한은 오는 4월 30일까지다. 신고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서면신고하거나, 인터넷 신고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 미신고시 20% 가산세와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시는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관내 법인지방소득세 대상 법인 및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기 다음달(중소기업 2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아울러 재해와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법령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납부기한 연장 신청도 가능하다. 기한 연장은 6개월 이내에서 가능하며,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대아수목원에서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산림문화체험교실’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체험교실은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자연 속에서 생태와 공예 활동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프로그램은 매주 화·목·토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진행되며, 생태·목공예·염색공예·원예·종이공예 등 5개 분야 총 9개 과정이 운영된다. 주요 내용은 다육식물 심기, 꽃누르미, 나뭇잎 페이퍼아트 등이다. 참여는 무료이며, 대아수목원 누리집을 통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이와 함께 수목원에서는 숲의 생태와 역사 등을 설명하는 ‘숲해설’과 유아 대상 오감 체험 프로그램인 ‘유아숲체험원’도 함께 운영 중이다. 두 프로그램 모두 무료로 제공되며 예약제로 운영된다. 황상국 전북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장은 “수목원의 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율을 높여 2026년 징수교부금 20억 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최근 3년 평균 대비 36% 증가한 규모로, 그간 부과 누락분을 발굴하고 납부 관리를 강화한 결과다.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될 경우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징수된 금액의 일부는 광역자치단체에 교부돼 생태계 복원과 자연환경 개선 사업에 활용된다. 도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총 34건, 14억 원의 부담금을 추가 부과했다. 또한 납부 기한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안내해 징수율을 높였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을 활용해 협의 및 인허가 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담금 부과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체계도 강화해 왔다. 그동안 생태계보전부담금은 환경영향평가 이후 실제 인허가까지 시간이 지연되거나, 인허가 기관과 부과 기관이 달라 부과가 누락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해 왔다. 도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 운영 전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발맞춰 도내 하천과 계곡 등 국·공유 부지의 불법 시설물을 뿌리 뽑기 위한 대대적인 1차 전수조사를 마무리했다. 전북도는 행정안전부의 하천·계곡 등 불법시설 전면 재조사 지침에 따라, 도내 소관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통령의 엄중 지시와 정부의 근절 의지에 부응하여, 도내 전체에 대한 불법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추진했다. 도는 3월 31일까지 1차 전수조사를 완료했으며, 조사 대상은 도내 국가·지방하천을 비롯해 소하천, 산림 내 계곡 등이다. 특히 그동안 조사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하천구역 인근 구거(도랑), 도립·군립 공원구역까지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전북도는 지난 1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행정부지사 주재로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 정비 TF 회의’를 개최했으며, 도 관련부서장과 시군 담당국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전수조사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또한, 도는 철저한 전수조사를 위하여 시군 조사 실적을 매주 점검하고, 조사 과정에서 고의적인 누락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과 폐기물 감량 정책을 병행 추진하며 안정적인 처리체계 구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매립지 부족 등 기존 매립 중심 처리방식의 한계를 해소하고, 재활용 가능 자원의 매립을 최소화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종량제봉투 폐기물을 소각 또는 선별·재활용한 후 발생한 잔재물만 매립하도록 하는 제도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수도권은 2026년부터, 그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시행된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른 소각시설 부족으로 민간시설 이용과 타 지역 반출이 증가하면서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선제적 대비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전북도는 2024년 기준 하루 1,704톤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소각 대상 폐기물은 733톤이다. 이 가운데 공공 소각시설에서 하루 599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소각시설이 없는 시군은 민간 소각으로 76톤, 직매립으로 58톤을 처리하고 있다. 도내 공공소각시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시가 기업 현장에서 월간업무보고회를 열고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울산시는 3월 31일 오전 10시 북구 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 2층 회의실에서 김두겸 시장 주재로 주요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4월 월간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울산시의 기업 친화 정책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울산시와 구군, 공공기관 관계자뿐 아니라 신성민 중소기업융합울산연합회장, 임기환 울산중소기업협회 수석부회장, 채상갑 매곡일반산단 입주기업체협의회장, 추오환 달천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장 등 8개 산업단지 협의회장과 기업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답변 ▲시와 구군 및 공공기관 월간업무계획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산업단지 협의회장들이 기업 현안에 대한 건의를 쏟아냈다. 주요 건의 사항으로는 ▲모듈화산단 내 인도 가로수 뿌리 융기 정비 ▲중산산단 주차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온라인 상에 가짜 판매점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등유를 판매한 석유판매업자가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 수도권북부본부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기획 단속한 결과 석유판매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특사경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석유 정량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로 석유 판매 등을 중점으로 지난 3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도내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 80개소를 집중 단속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적발된 A업소는 온라인상 특정 지역에 다른 상호를 등록한 후, 소비자가 해당 상호로 등유를 배달 주문하면 실제 본인이 운영하는 업소로 연결되도록 유도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온라인에서 ‘지역명+등유’를 검색해 업소를 찾는 소비자들이 많은 점을 이용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업소를 등록한 뒤 자신의 업소로 연결되게 한 것이다. 이는 ‘석유사업법’ 제39조제10호에서 규정한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다. 소비자가 특정 업체로 알고 주문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업소가 판매하는 방식으로, 가격·품질·책임 소재 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