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대한 재판기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기일 추후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번 조치가 헌법 제84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기일 추후지정’ 조치는 법원 실무상 ‘추정’으로 불리며, 재판 기일을 연기하거나 속행하지 않고 다음 기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재직 당시 있었던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 이후 헌법상 불소추 특권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판부가 향후 기일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정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베이징=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선 축전을 보냈다. 시 주석은 중한 양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동반자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수교 33년 이래 양국은 이데올로기와 사회 제도의 차이를 뛰어넘어 손잡고 나아가면서 서로 성취했으며 양국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실현했다. 이는 양국 국민의 복지를 증진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평화·안정 및 발전·번영에도 적극적인 기여를 했다. 나는 중한 관계 발전을 고도로 중시한다. 현재 세계가 직면한 100년 만의 변화가 가속하는 가운데 국제·지역 형세의 불확실 요인이 늘어나고 있다. 세계와 지역의 중요 국가로서 중국 측은 한국 측과 함께 수교의 초심을 지키고 선린우호의 방향을 굳게 지키며 호리공영(互利共贏·상호이익과 윈윈) 목표를 견지하고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함께 추진해 양국 국민에게 더 큰 혜택을 가져다주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