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롯데홀딩스 이사회에 1,400억 원 손배소 제기…“책임경영 부재, 그룹 위기 자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롯데그룹 창업주 고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남이자 SDJ코퍼레이션 회장인 신동주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를 상대로 전면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단순한 경영권 분쟁이 아닌, 그룹 경영 실패와 이사회 책임을 정면으로 겨냥한 구조적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 7월 4일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며, 신동빈 대표이사를 상대로 약 1,340억 원(134억 5,325만 엔), 그리고 이사회 이사 6인에게 약 96억 원(9억 6,530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 4월 이사회에 대한 공식 감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본 회사법상 최대주주의 권한을 행사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유죄 경력 묵인…“이사회, 신동빈 리스크 방치” 신 회장 측은 소장에서 신동빈 회장의 전과를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2019년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 ▲뇌물공여죄로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이를 묵과하고 책임 경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자회사들이 입은 손해와 그룹 이미지 훼손의 책임을 이사회가 방기했다는 지적이 담겼다. 반복된 과징금, 보수 초과도 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