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성주군은 오는 9월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2차 지급은 국민의 90%(건보료 등으로 확정)에게 1인당 10만원이 지급된다.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지급이 가능하며,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다. 또한, 6월 18일 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기준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방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방식으로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성주사랑상품권(카드형)은 성주사랑상품권 앱으로 가능하고 ▲오프라인 방식으로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인 22일부터 26일까지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1·6 월요일 ▲2·7 화요일 ▲3·8 수요일 ▲4·9 목요일 ▲5·0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사용처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8월 22일부터 관내 면지역 하나로마트도 예외적으로 사용처에 포함했다. 자세한 대상 업체는 성주군청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용기한은 1․2차분 모두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미사용 시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한다.
1차와 마찬가지로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군민은 ‘찾아가는 신청’을 유선으로 요청 시 방문 접수 가능하다. 또한,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시 별도의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군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행한다.
한편, 쿠폰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정부와 군청, 카드사, 은행 등은 신청 관련 URL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으므로 유사 메시지 수신 시 주의가 필요하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1차와 마찬가지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또한 신속하게 지급돼 군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고 민생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