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와 재정 집행 활성화를 위해 추석 전에 공공발주 계약 대금의 70%, 최대 100%까지 선급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복기왕 의원(아산시갑)은 9월 초 당정 협의를 통해 공공발주 공사·용역 계약에 대해 전체 계약금액의 70%까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최대 100% 선급금을 추석 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공발주 선급금 제도는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용역 계약 체결 후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계약 이행 전에 일정 금액을 미리 지급하는 방식이다. 사업자가 보증보험회사 등에서 발급한 지급보증서를 제출하면 선급금 수령이 가능하다.
복기왕 의원은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추석 전 선급 지급이 이뤄지면 중소 건설사의 자금난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건설 경기 부양과 재정 집행 효과 극대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복 의원은 “앞으로도 건설 경기 회복과 중소 건설사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선금 특례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과 점검을 병행하고, 선급금 지급 과정에서 사업자가 부담하는 보증료와 이자에 대한 경감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