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시는 10월 13일부터 원노형 푸른 제1공영주차장 부근 등 5개소에서 주·정차 위반 단속을 본격 시행한다.
단속 대상지는 원노형 푸른 제1공영주차장 부근, 사라봉오거리, 연동 한일베라체 부근, 기룡비치하임아파트 부근, 제주북초등학교 부근으로 총 5개소다.
단속에 앞서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7월에 걸쳐 해당 지역에 대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완료했다.
아울러 전광판 안내, 현수막 게시,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계도장 발송 등 홍보와 계도 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고, 10월 13일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한편, 제주시는 매년 읍·면·동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고정식 CCTV 설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예고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설치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교통 불편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고정식 CCTV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며, “쾌적한 교통환경과 안전한 도로 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