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청양군이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군 보건의료원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1면을 새로 설치했다.
이는 올해 초 군 청사 내 1면을 마련한 데 이어 군내 공공기관으로서는 두 번째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일상 속 예우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에 제정된 '청양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됐다.
조례는 공공청사는 물론, 협약 등을 통해 민간시설 주차장까지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 대상과 설치 장소,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이용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 법률에서 정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 포함), 특수임무유공자 등이며,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한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제시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군은 군청사를 시작으로 의료기관,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 이용이 많은 공공시설로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점차 확대하고, 민간시설과도 협력해 보훈 문화 확산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차면 1면이라도 국가유공자를 향한 존중의 메시지가 분명히 전달되길 바란다”며 “현장 계도와 홍보를 통해 성숙한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