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북구는 15일 구청 민방위 교육장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북구는 이날 3회에 걸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기도 폐쇄 대처법 ▲심폐소생술 실습 등의 교육을 실시했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북구 관계자는 "어린이의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 관련 종사자는 철저한 사전 안전교육을 이수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급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어린이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어린이 안전 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구는 지난 7월과 9월에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11월 19일 올해 마지막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