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전 유성구는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2026년도 생활임금을 1만 2,050원으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생활임금제는 공공부문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물가 상승률·근로자 생계비·유사 근로자 임금·구 재정 여건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며, 지난 2015년부터 운영 중이다.
이번에 결정된 2026년 생활임금은 2025년 시급인 1만 1,650원보다 3.4% 인상된 수준으로, 2026년 최저임금인 1만 320원보다 16.8% 높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유성구가 직접 고용하는 기간제 근로자 900여 명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근로자가 하루 8시간, 월 209시간 근무하면 251만 8,450원을 받게 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인상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