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은 26일, “국가중요시설인 공항의 보안은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며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탑승권 부정사용'과 '여권 도용' 사건을 계기로 항공보안 제도의 미비점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5월 김해국제공항, 탑승권 부정사용… ‘직접 처벌 조항’은 부재
박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김해국제공항 국내선에서는 지상조업 용역업체 직원이 ‘정규 출입증을 자택에 두고 왔다’는 이유로 동료에게 본인 명의 탑승권을 부정 발급받아 승객으로 가장해 보호구역에 진입한 사건이 있었다.
현행 '항공보안법'에는 ‘탑승권의 부정발급·부정사용 행위 자체’를 직접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국토교통부가 사건 이후 받은 두 건의 법률 자문 결과에서도 “현행 항공보안법에는 탑승권 부정발권 및 사용행위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세부 규정이 부재하다”는 공통된 의견이 제시됐다.
2월 김해국제공항, 미성년자 여권 도용… “지문확인 부재 드러나”
박 의원은 올해 김해국제공항 국제선에서 발생한 미성년자의 여권 도용 사건도 함께 언급했다. 당시 2009년생 여아가 친언니의 여권으로 중국행 항공편에 탑승하려다 적발됐다.
해당 승객은 ▲유인 신분확인대 ▲보안검색대 ▲법무부 유인심사대 등 세 단계를 모두 통과했으며, 법무부 유인심사대에는 지문이나 안면인식 등 생체정보 기반의 본인확인 절차가 없어 단순 육안 확인만으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실제 여권 명의자와 탑승자가 동일인인지 식별할 수 없었으며, 결국 부모의 신고가 들어온 뒤 약 2시간이 지나서야 공항 측이 사실을 인지했다.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공항 측에 확인을 요청했고, 그제서야 한국공항공사가 해당 승객이 위조 여권을 사용한 사실을 파악했다.
“세계가 한국을 찾는 지금, 공항은 국가의 첫 인상”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25년 1~8월 방한 외래관광객은 1,238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으며 코로나19 이전(2019년) 대비 107.9% 수준을 기록했다.
박 의원은 “올해는 APEC 정상회의가 열리고, K-콘텐츠와 관광 한류의 영향으로 외국인의 방한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시기”라며“공항 보안은 단순한 안전관리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신뢰와 국제 경쟁력을 보여주는 첫 무대”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한국공항공사·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탑승권 부정발급·사용과 여권 도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항공보안법 개정과 생체정보 기반 신원확인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