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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태진 의원,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10월 중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재난피해 공동주택의 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기준 상향 조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태진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조례는 총사업비 구간에 따라 60㎡ 이하 또는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최대 95%, 그 외 단지에는 최대 80%까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러한 지원 상한을 현실화해 재난으로 인한 긴급 복구 및 보수·보강사업의 행정적 지원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서구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재난위험시설의 보수 및 보강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피해 단지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 안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태진 의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공동주택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서구가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키는 선도적 지방자치단체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개정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