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홍복순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7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정비하고, 군민이 보다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군수와 군민의 권리·책무 규정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추진 ▲자전거 주차장 설치 장소와 관리 기준 구체화 ▲무단방치 자전거의 수거·재생·기증 근거 마련 ▲자전거보험 가입 조항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홍복순 위원장은 “자전거는 친환경적이고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교통수단으로,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과 편리한 시설 확충이 필수적이다”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자전거 이용이 생활 속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 심사를 마친 뒤, 31일에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