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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천안시, ‘두정역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제37호 금연아파트 지정

공동주택 내 쾌적한 환경 조성 기대

 

시민행정신문 기자 | 천안시는 두정역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를 서북구 제37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5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세대 중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두정역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는 지난 9월 거주 세대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서북구 제37호 금연아파트로 최종 지정됐다.

 

이에 따라 6개월간의 계도와 홍보 기간을 거쳐 내년 4월 23일부터 지정 구역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는 금연아파트에 현판과 현수막,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를 지원하고,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지도원 점검 활동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금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이번 지정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만큼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한 공동체 문화의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연아파트 확대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