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이러한 거주환경은 화재·폭우·폭염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생명·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주거지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주거권 보호의 공백이 있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하층·옥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을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추가하고 △저소득가구 주거비 보조 항목에 ‘주거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을 포함시키며 △특히 지하·옥탑 등 열악한 시설 거주 가구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이전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허영 의원은 “지하·반지하·옥탑처럼 최소한의 안전조차 보장받기 어려운 공간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주거 취약층을 ‘보이는 정책 대상’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이주 지원까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실질적 주거안전망을 여는 첫걸음”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허 의원은 “법안 통과로 주거취약계층의 실태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주지원이 가능해지는 만큼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함께 후속 시행령 정비와 지원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누구도 지하방에서 고립되거나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