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이 “영종 주민의 염원을 담아, 제3연륙교의 합당한 명칭 선정을 위해 국가지명위원회에 재심의를 공식 청구하겠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지난 22일 오후 중구 제2청 대회의실에서 영종·용유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열린 ‘제3연륙교 명칭 관련 주민-중구청 간담회’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2일 인천시 지명위원회가 영종과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에 대한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재의결한 것과 관련, 중구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주민들의 뜻을 모으고자 마련된 소통의 장이다.
앞서 구는 ▲연륙교 명칭 선정의 관례적 타당성 ▲교량의 실제 이용 주체 ▲교량의 위치적 정체성·상징성 ▲관광 자원화 사업 축소에 따른 대안 ▲영종 주민의 제3연륙교 사업비 분담을 근거로, 주민 공모 등의 절차를 통해 도출한 ‘영종하늘대교’ 명칭을 인천시 지명위원회에 두 차례에 걸쳐 상정했다.
특히 관광 자원화 사업 축소에 따른 현실적 대안 마련의 필요성, 관문 도시로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영종지역에 대한 정책적 보상의 필요성, 사업비 분담 비율 등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 함께한 주민들 역시 청라하늘대교라는 명칭의 불합리함에 대해 깊이 공감을 표하며, 국가지명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구는 이번 간담회로 주민들의 뜻을 확인한 만큼, 인천시 지명위원회의 공식 통보가 오는 즉시, 국가지명위원회 재심의를 위한 행정적 준비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정헌 구청장은 “제3연륙교가 영종, 더 나아가 인천 발전의 주춧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며 “주민들의 뜻을 모아 제3연륙교 명칭이 교량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명확하게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의3 제2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시ㆍ도지사의 재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