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 남구의회 박인서 의원은 24일 복지건설위원회 건축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9명의 사상자를 낸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와 관련 건축물 해체 허가 관련 제도 강화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박인서 의원은 “최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동서발전이 여수 호남화력발전소 해체 공사 시에는 건축물과 공작물인 보일러타워를 모두 포함해 여수시에 해체 허가를 받았지만, 울산 남구에서는 건축물로 분류된 7개 시설만 해체 허가를 받고 공작물인 보일러타워에 대해서는 별도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동서발전 관계자의 보도를 인용하며 “여수 호남화력의 경우 공작물도 건축물과 똑같이 해체 허가를 받으라는 여수시의 강력한 권유가 있었다”고 설명하며 “보일러타워는 현행 건축법상 공작물로 분류돼 건축물 해체 신고·허가 대상이 아님에도 지자체별로 해체 허가에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한 남구의 입장”을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여수시는 건축물과 공작물 명칭만 다를 뿐 다 한자리에 모여 있는 건물로 봤고 감리도 건축물만 따로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시행했는데, 남구의 경우 보일러타워가 해체 허가 대상이 아닌 이유로 빠지면서 해체 심의는 물론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수시와 남구의 건축물 관리 조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여수시는 이미 조례를 통해 해체 신고 대상에 공작물을 포함하거나 주변 위험 시설을 고려해 해체 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상위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인서 의원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남구 건축물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전 위험이 높은 공작물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해체 신고와 상주 감리를 받도록 하는 안전 기준 강화 와 전국 35개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 중인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조례 제정을 통한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이번 사고로 인해 노후산단 근로자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며 “위험성이 높은 건축물 및 대형 공작물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선제적 안전 점검 및 행정 지도를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안전을 지키는 행정은 법률의 최소 기준을 따르는 것을 넘어 위험을 예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적극적인 자세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관련 시스템과 절차를 철저히 검증하고 안전 강화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