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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조덕연 의원, 도시계획 용도지역 재조정 필요성 강조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여군의회 조덕연 의원은 제29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여군이 보존 중심의 도시 계획 틀에서 벗어나 주거와 상업 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현재 부여군 도시지역이 전체 면적의 6.9%에 불과하고, 그 중 90%가 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군민이 실제로 건축할 수 있는 공간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청년층 유출과 정주 기반 약화를 주요 문제로 꼽았다.

 

또한 그는 “10여 년간 주거·상업지역 증가가 사실상 정체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일부 지역은 서류상 용도가 주거·상업지역임에도 실제 개발이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까지 함께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도시계획 틀로는 군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며,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용도지역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내 용도지역 재조정 로드맵 마련, ▲생활권 중심의 복합 상업·주거지구 조성과 생활 인프라 확충, ▲녹지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구단위계획 지원제도 활용과 역사·문화·관광과 연계한 주거단지 개발 등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군민이 살고 싶고, 상권이 살아나는 부여의 출발점은 바로 주거와 상업이 가능한 땅을 확보하는 일”이라며, 부여군이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사람 중심의 도시 부여’를 만들어갈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