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기자 | 오미섭 광주 서구의원은 25일 열린 제33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주민이 지역 발전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공동체 붕괴, 세대 단절, 지역 격차 확대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이 지역 문제 해결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오 의원은 “마을공동체 활동은 지역의 문제를 가장 먼저 인식하고 대응하는 생활 기반이며, 주민자치회는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연대경제는 경쟁 중심 시장경제가 해결하지 못한 사람중심의 돌봄·복지·고용 분야를 보완하는 중요한 대안이지만, 이를 지원할 법이 여전히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은 국회에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 ▲ 주민자치회 법제화 ▲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에 재정적·제도적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오 의원은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지방정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 차원의 법·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생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의결 후 국회·정부·전국 지방의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