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남도의회가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 돌봄 지원 전달체계와 통합지원 정책 기반을 강화한다.
도의회는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8일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법률에 부합하도록 「충청남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또한 ▲지역 통합돌봄 계획 수립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 ▲전담조직 설치 ▲퇴원환자 연계, 가사 및 주거지원 등 통합돌봄 사업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순옥 의원은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돌봄의 공공성과 전달체계를 강화하여, 도민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지역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