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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상이군경 지원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김민수 의원 “상이군경과 유가족 예우 강화를 위한 토대 조성”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남도의회가 고령화로 증가하는 상이군경의 복지 수요에 대응하여 안정적·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

 

도의회는 28일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상이군경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상이군경과 그의 유가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해 상이군경을 지원하고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상이군경의 건강 회복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기본이념을 실현함으로써 도 차원의 보훈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민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전투 및 이에 준하는 직무에 직접 참여한 전상군경, 국가 수호와 국민 생명 및 재산 보호 등 공무 수행에 직접 참여한 공상군경, 그 유가족 지원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상이군경과 유가족이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